대행 계약서에는 원래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하나

광고 대행 계약서는 통상 업무 범위, 자료 제공, 비밀 유지, 대행료(수수료율), 계약 기간, 계약 해지·분쟁 해결 절차를 핵심 조항으로 포함합니다. 세팅비·관리비·리포트비 같은 항목이 청구서에 등장한다면, 그 항목이 계약서의 '업무 범위'와 '대행료' 조항 중 어디에 속하는지부터 대조해봐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없던 항목이 청구서에만 새로 등장한다면, 그 자체가 대행사에 설명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세팅비는 언제 정당하고 언제 의심해야 하나

계정 신규 개설, 픽셀·전환추적 설치, 초기 캠페인 구조 설계처럼 계약 시작 시점에 한 번 발생하는 초기 작업에는 세팅비를 청구하는 것이 실무에서 통용됩니다. 문제는 이미 운영 중인 계정을 그대로 이어받는 대행사 교체 상황인데도 세팅비를 새로 청구하거나, 세팅비의 산정 근거(투입 인력·시간)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세팅비가 정당하려면 계약서에 금액과 대상 작업 범위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관행상 받는 금액"이라는 설명만으로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관리비(대행 수수료)는 매체비와 어떻게 구분되나

정산은 크게 매체비와 대행 수수료로 나뉩니다. 국내 매체(네이버·카카오)는 매체사가 대행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고, 해외 매체(구글·메타)는 대행사가 집행액에 마크업을 얹어 별도로 청구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청구서에 '관리비'라는 항목이 매체비와 뭉뚱그려 적혀 있다면, 그 관리비가 매체사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별개로 추가 청구되는 돈인지, 아니면 매체 수수료를 관리비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르는 것인지부터 구분해야 이중 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 업계 평균 요율을 근거로 삼아도 되나

"매체 집행액의 15%가 업계 표준"이라는 말은 신문 광고 시대에 정착한 관행적 원형으로, 지금은 법적 강제력이 있는 고정 요율이 아닙니다. 국내 광고대행 수수료의 정확한 업계 평균 요율을 뒷받침하는 공식 통계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대행사가 특정 %를 "업계 표준"이라며 협상 불가 근거로 내세운다면, 그 말 자체를 근거로 받아들이기보다 다른 대행사의 견적서와 직접 비교해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리포트비를 따로 받는 게 정상인가

서비스수준계약(SLA)의 표준 구성에는 성과 측정에 쓰는 KPI를 정기적으로 검토·수정하는 절차와 목표 미달 시 보고 절차가 원래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즉 정기 리포트는 대행 계약의 기본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월간 리포트를 '리포트비'라는 별도 항목으로 다시 청구한다면 그 근거가 계약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대행사가 별도로 심층 분석이나 맞춤 대시보드 구축 같은 부가 작업을 수행했다면, 그 범위에 한해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구서 항목을 대행사에 어떻게 물어봐야 하나

"이 항목이 왜 청구됐나요"라고 막연히 묻기보다, "이 세팅비는 몇 시간의 작업을 기준으로 산정됐나요", "이 관리비는 매체 수수료와 별개로 청구되는 금액인가요"처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편이 답을 얻기 쉽습니다. 정당한 청구라면 대행사가 산정 근거를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반대로 "원래 다들 이렇게 받는다"는 답만 반복된다면, 그 항목의 근거가 계약서에도 업계 관행에도 명확히 서 있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청구를 만났을 때 어디에 확인하나

네이버 광고주센터는 광고 계약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로 월정액제 제안, 상위 노출 보장과 함께 '별도 대행 수수료 요구', '과도한 위약금 요구'를 의심 신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구 항목의 정당성이 계약서만으로 판단이 안 될 정도로 애매하다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무료 상담을 통해 계약서와 청구 내역을 함께 검토받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