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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계정 로그인 정보를 대행사에게 전달할 때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권한 등급)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라는 요청을 그대로 따르는 순간, 계정 전체를 넘긴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핵심요약
- 아이디·비밀번호를 그대로 전달하면 결제 정보 변경, 계정 소유자 교체까지 상대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 구글 애즈는 이메일 전용·결제·읽기 전용·표준·관리 5단계 액세스 수준으로 초대해 권한을 나눌 수 있다
- 메타 비즈니스 관리자는 광고 계정·페이지·픽셀 같은 자산 단위로 파트너에게 접근 권한만 부여하는 구조다
- 카카오모먼트는 계정을 개설한 명의가 광고비 입금과 세금계산서 수신 주체가 되므로 계정 명의 자체가 핵심이다
- 계약이 끝나면 초대했던 권한을 매체 관리자 화면에서 직접 회수해야 하며,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아이디·비밀번호를 그대로 알려주면 왜 위험한가
"관리하기 편하게 아이디·비밀번호를 그냥 알려주세요"라는 요청은 광고 대행 업계에서 드물지 않게 나옵니다. 하지만 로그인 정보를 통째로 넘기면 캠페인 운영뿐 아니라 결제 수단 변경, 다른 사용자 초대·삭제, 심지어 계정 소유자 자체를 바꾸는 것까지 상대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으면 상대가 여전히 접근할 수 있고, 분쟁이 생겼을 때 "누가 어떤 조작을 했는지"조차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대부분의 매체는 아이디·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고도 필요한 권한만 부여하는 초대 기능을 이미 제공하고 있으므로, 로그인 정보 자체를 넘기는 방식은 굳이 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글 애즈는 어떤 권한 등급으로 나눠 초대할 수 있나
구글 애즈는 계정 사용자를 초대할 때 이메일 전용, 결제, 읽기 전용, 표준, 관리 중 하나의 액세스 수준을 선택해 부여할 수 있습니다. 캠페인을 만들고 소재를 바꾸는 실무는 '표준' 수준이면 충분하고, 데이터만 보고 싶다면 '읽기 전용'으로도 가능합니다. 결제 정보를 다루거나 다른 사용자를 초대·삭제할 수 있는 '관리' 수준은 사업자 본인이 쥐고 있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리자 계정(MCC)의 '액세스 및 보안' 메뉴에서 현재 누가 어떤 등급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대기 중인 초대는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타는 어떻게 자산 단위로 권한을 나누나
메타 비즈니스 관리자는 광고 계정·페이지·픽셀·맞춤 타겟 같은 비즈니스 자산에 대한 접근·편집 권한을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자가 본인 명의로 비즈니스 관리자를 만들고 그 안에 자산을 등록한 뒤, 대행사가 소유한 별도 비즈니스 관리자에는 '파트너' 자격으로 접근 권한만 부여하는 방식이 표준입니다. 이 방식이면 로그인 계정 자체를 공유하지 않고도 대행사 담당자가 각자의 계정으로 접속해 작업할 수 있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회사 계정 정보를 다시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카카오모먼트는 계정 명의가 왜 특히 중요한가
카카오모먼트는 매체사(카카오)가 광고 집행액의 일부를 수수료율에 따라 대행사에 지급하는 구조인데, 광고계정을 소유·개설한 주체가 광고비 입금과 세금계산서 수신의 주체가 됩니다. 즉 대행사 명의로 계정을 먼저 개설하면 권한 등급을 아무리 세밀하게 나눠도 입금·세금계산서 흐름 자체가 대행사 쪽에 걸려 있게 됩니다. 처음부터 사업자 본인 명의로 계정을 만들고 대행사를 파트너로 초대하는 순서가 안전하며, 이 순서를 놓쳤을 때의 복구 절차는 레슨 34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담당자가 자주 바뀌는 대행사라면 뭘 더 신경 써야 하나
대행사 규모가 크거나 담당자 교체가 잦은 곳이라면, 초대 방식으로 권한을 나눠도 시간이 지나면서 퇴사한 담당자의 계정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각 매체 관리자 화면에서 사용자 목록을 정기적으로(예: 분기 1회) 열어, 더 이상 업무를 하지 않는 담당자 계정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대행사는 담당자 교체 시 O일 이내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는 기존 담당자의 접근 권한을 회수한다"는 문구를 넣어두면 이 확인 절차를 계약상 의무로 만들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권한은 어떻게 회수하나
초대해서 부여한 권한은 계약이 끝났다고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 각 매체의 관리자 화면(구글 애즈의 '액세스 및 보안', 메타 비즈니스 관리자의 '파트너' 목록, 카카오모먼트의 사용자 관리 등)에 직접 들어가 대행사 계정을 제거해야 실제로 접근이 끊깁니다. 로그인 정보를 공유했던 경우라면 비밀번호도 함께 변경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계약 종료 후 O일 이내 접근 권한을 회수한다"는 문구를 넣어두면 이 절차를 잊지 않고 챙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이버 광고 계정도 같은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나
네이버 검색광고·플레이스광고도 광고주센터에서 계정에 사용자를 추가로 등록하는 기능을 제공하므로, 아이디·비밀번호를 공유하지 않고도 대행사 담당자를 별도 사용자로 등록해 운영을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 본인이 아니라 대행사가 먼저 계정을 개설한 경우라면, 이후에 사용자 권한을 아무리 세분화해도 계정 소유 자체는 대행사에 남아 있게 됩니다. 계정을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가 권한 등급보다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은 다른 매체와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