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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먼트 지역 타겟 광고 수수료 구조와 정산 주기
카카오가 대행사에 주는 수수료와 광고주가 대행사에 내는 수수료를 같은 것으로 착각하면 견적서를 봐도 뭐가 적정한지 판단이 안 섭니다.
핵심요약
- 카카오 같은 국내 매체는 매체사가 집행액의 일부를 대행사에 수수료로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 카카오모먼트 계정을 누가(광고주 또는 대행사) 소유했는지가 광고비 입금·세금계산서 수신 주체를 결정한다
- 지역 타겟 광고는 광고주가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셀프서비스형이 기본이라, 매체 공식 "대행수수료" 항목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 대행사를 끼면 그 대행사가 별도로 청구하는 관리비는 카카오의 공식 수수료가 아니라 개별 계약 조건이다
- 노출수는 화면에 50% 이상 노출되고 1초 이상 유지된 경우에만 집계된다
카카오모먼트 지역 타겟 광고는 원래 셀프서비스인가
카카오모먼트는 광고주가 직접 카카오비즈니스 광고관리자에 가입해 캠페인·광고그룹을 만들고 지역(반경) 타겟을 설정해 운영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즉 대행사 없이도 광고주 본인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셀프서비스형이 기본값입니다. 당근마켓 반경타겟팅·비즈프로필 광고와 마찬가지로, 매체-대행사 간 리베이트나 수수료 정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광고주 직접 운영 구조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행사를 끼는 것은 매체가 요구해서가 아니라, 광고주가 운영 부담을 덜기 위해 선택하는 옵션에 가깝습니다.
"카카오가 대행사에 주는 수수료"와 "광고주가 대행사에 내는 수수료"는 뭐가 다른가
카카오모먼트는 매체사(카카오)가 광고 집행액의 일부를 수수료율에 따라 대행사에 지급하는 구조가 국내 매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이 수수료는 광고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돈이 아니라, 카카오가 자기 매출 안에서 대행사에 떼어주는 몫입니다. 반면 대행사가 광고주에게 별도로 청구하는 "운영 대행료"는 완전히 다른 항목으로, 카카오가 관여하지 않는 대행사와 광고주 사이의 개별 계약 조건입니다. 견적서에 "대행수수료"라고만 적혀 있으면 이 둘이 뭉뚱그려 보일 수 있으므로, 어느 쪽 수수료인지 항목을 나눠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첫 확인 사항입니다.
계정을 누가 개설했는지가 왜 정산 흐름을 좌우하나
광고계정을 소유·개설한 주체(대행사 또는 광고주)가 광고비 입금과 세금계산서 수신의 주체가 됩니다. 대행사 명의로 계정이 개설되면 광고비 입금과 세금계산서도 대행사 앞으로 처리되는 구조가 되어, 광고주는 매체 청구서를 직접 볼 수 없고 대행사가 재청구하는 금액만 확인하게 됩니다. 이 구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실제 집행액을 스스로 대조하고 싶다면 광고주 본인 명의 계정을 만들고 대행사에는 운영 권한만 위임하는 방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출수는 어떤 기준으로 집계돼서 정산 근거가 되나
카카오모먼트는 비즈보드·디스플레이·동영상(인스트림은 1초 기준) 광고에서 화면에 50% 이상 노출되고 1초 이상 유지됐을 때만 '노출수'로 집계합니다. 이 기준은 지역 타겟 광고를 포함한 카카오모먼트 전반의 측정 정책이므로, 대행사가 보내는 보고서의 노출수·클릭수가 이 기준으로 집계된 것인지 확인해두면 정산 근거 자료를 검증할 때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가 청구하는 별도 관리비는 정상인가
지역 타겟 광고처럼 매체가 셀프서비스 운영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상품에서 대행사가 별도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금액이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소재 제작, 타겟 세팅, 성과 리포트 작성 등) 계약서나 견적서에 항목별로 적혀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매체 공식 수수료"라는 표현으로 관리비를 설명하고 있다면, 그것이 실제 카카오의 정책인지 대행사 자체 청구 항목인지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동입찰로 돌리면 정산 근거를 어떻게 확인하나
카카오모먼트는 광고그룹 생성 시 입찰 방식(pricingType)으로 CPC 비용목표, CPA 비용목표 등 자동입찰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목표 비용을 맞추기 위해 실시간 입찰가를 조정하는 세부 알고리즘 로직은 카카오가 공개하지 않습니다. 즉 대행사가 자동입찰로 캠페인을 돌리고 있다면, "왜 이번 달은 클릭당 단가가 지난달보다 높았는지"를 대행사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알고리즘 내부를 따지기보다, 매체 청구서상 실제 집행액과 목표 비용목표(CPC·CPA) 대비 실제 결과를 매월 비교하는 방식으로 정산 근거를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