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보드에는 어떤 과금 방식이 있고 소상공인에게 해당되는 건 어느 쪽인가

카카오 비즈보드는 크게 두 갈래로 판매됩니다. 하나는 보장형(CPT)으로 특정 기간·노출량을 고정가로 통째로 사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성과형(입찰)으로 클릭당 과금(CPC) 방식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보장형 상품은 20억·5억·2억 원(부가세 별도) 등 고정가로 판매되며, 20억 원 상품은 최대 30일 집행 기간에 4억 회 노출을 보장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대형 브랜드 캠페인용 상품으로,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실제로 쓰게 되는 것은 성과형(입찰) 광고입니다. 견적서에 "비즈보드"라고만 적혀 있다면 어느 상품 유형인지부터 확인해야 예산 규모가 맞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면 최소 얼마부터 시작할 수 있나

업계 정리 자료에 따르면 성과형(입찰) 비즈보드 광고의 CPC는 200원 이상부터 시작하며, 랜딩을 애드뷰(콤팩트뷰)·챗봇·톡스토어·선물하기·메이커스로만 연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카카오 공식 발표 문서에서 직접 확인된 것이 아니라 대행 인사이트 글 기준이므로, 실제 최소 입찰가는 카카오비즈니스 광고관리자 화면에서 캠페인을 만들 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액으로 시작하고 싶다면 광고주 본인이 카카오비즈니스 계정을 만들어 직접 캠페인을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이 경우 대행사에 지급하는 추가 비용 없이 매체비만 지출하게 됩니다.

대행에 맡기면 추가로 얼마가 붙나

국내 광고대행 수수료의 업계 평균 요율을 명시한 공식·통계 출처는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으로는 매체 운용 대행료가 통상 광고비의 10~20% 범위에서 책정되고 예산이 커질수록 요율이 낮아지는 관행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국내 표준으로 단정할 근거가 아닙니다. 즉 대행사가 제시하는 수수료율이 적정한지 판단할 절대적인 기준표는 없다는 뜻이며, 실무에서 가능한 유일한 확인 방법은 견적서에서 매체비(카카오에 실제 집행되는 금액)와 대행 수수료를 항목으로 분리해 요청하고, 다른 대행사 견적과 나란히 비교하는 것입니다.

노출수는 어떻게 집계되길래 비용 체감에 영향을 주나

카카오모먼트는 비즈보드를 포함한 광고에서 화면에 50% 이상 노출되고 1초 이상 유지됐을 때만 '노출수'로 집계합니다. 클릭당 과금(CPC) 구조에서는 노출 자체가 아니라 클릭에 비용이 붙지만, 소재가 스크롤 중 짧게만 스쳐 지나가면 클릭률 자체가 낮아져 결과적으로 같은 예산으로 확보하는 클릭 수가 줄어듭니다. 직접 운영하든 대행을 맡기든, 소재가 화면에 충분히 머무르도록 설계됐는지가 실질 비용 효율에 영향을 줍니다.

직접 운영과 대행,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나

운영 인력과 시간을 낼 수 있고 소액(월 수십만 원 수준)으로 테스트해보고 싶다면 직접 운영이 대행 수수료 없이 매체비만 쓰는 방법이 됩니다. 반대로 소재 제작·타겟 세팅·성과 리포트까지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운영할 시간이 부족하다면 대행을 고려하되, 그 대행료가 무엇에 대한 대가인지(운영 시간, 소재 제작 건수 등) 구체적으로 적힌 견적서를 요구하는 것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카카오도 대행사에 수수료를 따로 주는데, 그럼 광고주 비용은 왜 안 줄어드나

카카오 같은 국내 매체는 매체사가 광고 집행액의 일부를 자체 수수료율에 따라 대행사에 지급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 수수료는 카카오가 자기 매출에서 대행사에 떼어주는 몫이라, 원칙적으로는 광고주가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구조와 별개로 대행사가 광고주에게 운영 대행료를 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인데, 두 수수료가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면 "카카오가 이미 대행사한테 돈을 주는데 왜 또 나한테 받냐"는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견적서를 받을 때는 이 두 항목이 서로 다른 재원에서 나온다는 점을 전제로, 대행사에 내는 금액이 정확히 어떤 업무의 대가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 구분을 해두면, 이후 요기요·쿠팡이츠 등 다른 매체 광고를 검토할 때도 "매체가 대행사에 주는 몫"과 "내가 대행사에 내는 몫"을 헷갈리지 않고 견적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