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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광고 집행 계약 해지 시 위약금 유무 확인법
계약을 끝내고 싶은데 위약금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 그냥 참고 쓰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핵심요약
- 요기요 광고 상품별 정확한 위약금 규정은 매장마다 다를 수 있어 사장님광고센터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 구두 계약이라도 실제로 광고가 집행됐다면 위약금 조항 없이도 정산 분쟁이 생길 수 있다
- 위약금이 이미 낸 대행 수수료의 20%만 돌려주는 식으로 과도하면 무효로 판단된 분쟁조정 사례가 있다
- 장기 계약 위약금은 초기 투자비용 회수 명분으로 정당화되지만, 규모가 과도하면 법원이 감액할 여지가 있다
- 위약금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담을 먼저 이용할 수 있다
요기요 광고 위약금 조항은 어디서 확인하나
요기요 광고 상품의 정확한 정산 주기와 수수료 구조는 매장 계약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번 조사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정된 전국 공통 수치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배달의민족처럼 자료마다 요율이 6.6~6.8%로 엇갈리는 사례가 있었던 것처럼, 배달앱 광고 요금제는 개편이 잦은 편이라 인터넷 후기 글의 수치를 그대로 믿고 계산하는 건 위험합니다. 위약금 유무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요기요 사장님광고센터에 로그인해 본인 매장에 걸린 계약서·약관 화면을 직접 열어보는 것입니다. 대행사를 거쳐 계약했다면 대행사가 보관 중인 계약서 원본을 요청해 위약금·중도해지 조항이 있는지부터 문구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없으면 안전한가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아예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해지 시 별도 위약금을 낼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구두 계약으로 시작했거나 계약서를 제대로 주고받지 않은 채 광고가 이미 집행된 경우라면, 대행사가 "이미 집행된 매체비는 정산해야 한다"며 별도 명목의 정산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위약금이 아니라 실제 집행된 매체비 정산의 문제이므로, 광고 집행 내역(집행일자·소진액)을 근거로 실제 쓰인 만큼만 정산하면 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계약서 없이 광고비부터 보낸 경우의 대처법은 레슨 56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과도한 위약금 요구는 어떻게 판별하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사례 중에는, 계약 체결 당일 해지를 요구했는데도 "이미 업무가 이행됐다"는 이유로 수수료의 20%만 돌려주도록 정한 약관 조항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해 무효로 판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가 모든 위약금 조항에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계약 직후 해지인데도 큰 비율을 떼는 조항이라면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참고 기준은 됩니다. 네이버 광고주센터가 안내하는 광고 사기 체크리스트에도 '과도한 위약금 요구'가 의심 신호 중 하나로 명시돼 있습니다.
장기 계약일수록 위약금을 더 낼 수밖에 없나
장기 매체 계약의 위약금 조항은 사업자가 초기에 들인 세팅 비용이나 안정적인 매출 확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이 위약금 규모를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업계·법률 자료의 공통된 설명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액 비율이나 판례는 이번 조사로 특정하지 못했으므로, "무조건 깎인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위약금 액수와 남은 계약 기간을 비교해 지나치게 크다고 느껴진다면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배달앱 광고는 왜 위약금 조항이 특히 헷갈리나
배달의민족만 봐도 오픈리스트 요율이 자료마다 6.6~6.8%로 다르게 표기되고, 울트라콜(깃발꽂기)은 2025년 2월 지역별 순차 종료가 발표됐지만 2026-09-01 현재 전국 완료 여부까지는 확인되지 않는 등, 배달앱 광고 상품은 개편 주기가 짧습니다. 요기요도 마찬가지로 상품 구성과 요금제가 자주 바뀔 수 있어, 계약 당시 안내받은 조건과 실제 청구되는 조건이 몇 달 뒤 달라져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업종 특성 때문에 계약서에 "요기요 정책 변경 시 위약금 조건도 자동으로 변경된다"는 식의 포괄 위임 문구가 있다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지 않은지 특히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미 위약금을 청구받았다면 어디서 상담받나
계약서 문구가 모호하거나 위약금이 과도하다고 느껴지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에서 일반상담과 분쟁조정신청서 서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법적 조언이 필요하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1544-1490)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연매출 2억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대상도 확인해볼 만합니다. 세 창구 모두 상담 자체는 무료이므로, 위약금 금액이 크다면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 조항의 유효성을 짚어보는 순서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