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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 광고 대행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정산 주기 조항
"매월 정산한다"는 한 줄만 있고 정산일이 언제인지는 안 적혀 있는 계약서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핵심요약
- 정산 관련 분쟁을 줄이려면 정산 주기, 수익·정산 기준, 정산 근거 자료 세 가지가 문구로 박혀 있어야 한다
- 국내 관행은 대행사가 매체비를 먼저 집행하고, 익월에 보고서와 계산서를 보내며, 세금계산서 발행 후 60일 이내 지급하는 구조다
- "정산일" "지급기한" "지연이자"처럼 숫자가 붙는 단어는 애매한 표현("추후 협의") 없이 못 박아야 한다
- 계약 기간이 1년 단위이고 대금을 선지급하는 구조일수록 분쟁 시 광고주가 불리해질 수 있다
- 정산 근거 자료를 어떤 형식(보고서·계산서)으로, 언제까지 받을지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정산 주기 조항이 없으면 실제로 무슨 문제가 생기나
"매월 정산한다"는 표현만 있고 정산일이 며칠인지, 대금 지급 기한이 언제까지인지 숫자로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흔히 봅니다. 이 상태에서는 대행사가 청구서를 이번 달 말에 보내든 다음 달 20일에 보내든 계약 위반이라고 지적하기 어렵습니다. 광고대행 계약에서 정산 관련 분쟁을 줄이려면 ① 정산 주기, ② 수익·정산 기준, ③ 정산 근거 자료 세 가지를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적어야 한다는 것이 실무 공통 권고입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그건 말로 이렇게 하기로 했다"는 식의 다툼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국내 정산 사이클은 실제로 어떻게 짜여 있나
국내에서 통용되는 방식은 대행사가 매체사에 매체비를 먼저 지급해 광고를 집행하고, 익월에 광고주에게 직전 월 광고 집행 보고서와 매체비 계산서를 보낸 뒤, 광고주가 세금계산서 발행 후 60일 이내에 매체비를 대행사에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 사이클을 계약서에 문구로 옮기지 않으면, 광고주 입장에서는 "왜 매달 청구 금액과 일정이 조금씩 다른가"라는 의문을 계속 안고 가게 됩니다. 계약서에 이 구조 자체를 명시해두면 청구가 늦어지는 달이 생겨도 어느 단계에서 지연됐는지 근거를 짚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실제로 어떤 문장을 넣어야 하나
막연한 "협의" 대신 숫자로 못 박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을(대행사)은 매월 종료일 기준 5영업일 이내에 갑(광고주)에게 직전 월 광고 집행 보고서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갑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정산 대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정산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 일수에 대해 연 O%의 지연이자를 적용한다." 이렇게 정산일·지급기한·지연이자까지 세 가지를 숫자로 채워 넣으면, 어느 한쪽이 일정을 어겼을 때 계약서 문구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매체가 여러 개면 정산 주기도 매체별로 다르게 잡아야 하나
네이버·구글·메타·카카오를 동시에 집행하고 있다면, 매체마다 매체사와 대행사 간 정산 구조가 달라 실제 대행사가 청구하는 시점도 조금씩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매체별로 따로 쓰지 않고 하나의 계약서에 여러 매체를 묶어 관리한다면, 정산 주기 조항을 "전체 매체 공통으로 매월 O일"처럼 하나로 통일해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확인하기 쉽습니다. 매체별로 제각각 다른 날짜에 청구서가 날아오면, 이번 달 총 광고비가 얼마인지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정산 근거 자료는 어떤 형식으로 받기로 해야 하나
정산 근거 자료 조항이 없으면 대행사가 "이번 달 광고비는 얼마입니다"라는 총액만 통보해도 계약 위반이 아니게 됩니다. 계약서에는 집행 보고서에 최소한 캠페인별 소진액, 클릭수, 노출수, 집행 기간이 포함돼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산서에 실제로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레슨 31에서 항목별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정산 일정이 지켜지지 않을 때의 대응 절차도 넣어야 하나
정산 주기 조항은 기한만 정해서는 절반짜리입니다. 표준 서비스수준계약(SLA)에는 목표 미달이나 의무 불이행 시 상위 보고(에스컬레이션) 절차,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의 보상(페널티) 규정까지 함께 포함되는 것이 정석 구성으로 설명됩니다. 정산 조항에도 "정산 근거 자료가 약정 기한을 O회 이상 넘길 경우, 갑은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반복될 경우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식의 문구를 함께 넣어두면, 지연이 반복됐을 때 곧바로 해지로 넘어가기 전 단계적으로 대응할 근거가 생깁니다. 실제로 리포트가 늦거나 안 올 때 이 조항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레슨 32에서 더 다룹니다.
계약 기간이 길고 선지급 구조라면 무엇을 더 살펴야 하나
계약이 1년 단위이고 대금을 선지급하는 구조일수록 분쟁이 생겼을 때 광고주가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실무 공통 지적입니다. 계약을 맺기 전 월 단위 계약이나 후불 정산 구조로 바꿀 수 있는지 먼저 협상해보고,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정산 주기·근거 자료 조항만큼은 구체적인 숫자로 채워 넣는 것이 다음으로 안전한 선택입니다.
신규 계약과 기존 계약 갱신 시 접근이 달라야 하나
신규 계약을 맺는 단계라면 위 문구들을 처음부터 계약서에 넣으면 되지만, 이미 진행 중인 계약이라면 상대방이 갑자기 조항을 바꾸자는 제안을 부담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 갱신 시점이나 정기 리뷰 시점을 활용해 "다음 계약 기간부터는 정산 주기와 지급 기한을 명확히 하고 싶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정산이 지연된 이력이 있다면, 그 이력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조항 개정을 요청하면 협상에서 설득력이 더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