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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클릭 환불(크레딧) 요청 시 매체사별 증빙 자료 요구사항 차이
같은 자료를 두 매체에 똑같이 보내면, 한쪽은 검토조차 시작되지 않습니다.
핵심요약
- 구글은 자동 감지와 트래픽 품질 관리팀 검토로 이미 걸러낸 뒤 크레딧으로 반영하므로, 광고주가 제출하는 자료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작다
- 네이버는 클릭일시·유입IP·클릭된 키워드를 정리해 조사요청으로 접수하는 절차가 안내되며, 자료의 정확도가 결과를 좌우한다
- 처리 결과의 명칭이 매체마다 다르다 — 구글은 조정·크레딧, 네이버는 비즈머니 환급으로 안내된다
- 자료를 만들기 전에 두 소스의 타임존과 클릭 정의를 맞추지 않으면 대조 자체가 안 된다
- 환급은 어느 매체에서도 보장되지 않으므로 광고주 보고에는 결과가 아니라 접수 사실과 예상 회신 시점만 확정으로 쓴다
구글에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구글 애즈는 실제 사용자의 관심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클릭을 무효 클릭으로 정의하고, 정교한 자동 감지 시스템과 트래픽 품질 관리팀의 수동 검토를 함께 사용해 걸러냅니다. 확인된 무효 클릭은 보고서와 결제 금액에서 자동으로 필터링돼 비용이 청구되지 않고, 이미 청구된 경우에도 사후에 크레딧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광고주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자료 제출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무효 활동 크레딧 보고서는 캠페인·네트워크별로 크레딧 내역을 세분화해 보여주고 크레딧과 관련된 클릭·상호작용 수를 함께 포함하므로, 이 화면에서 이미 처리된 범위를 먼저 확정합니다. 그 범위로 설명되지 않는 잔여분이 남을 때만 추가 문의로 넘어가고, 문의 문서에는 잔여분 계산 과정을 함께 넣습니다.
네이버에는 무엇이 다른가
네이버 검색광고의 공식 용어는 무효클릭입니다. 의심 클릭의 클릭일시, 유입 IP, 클릭된 키워드를 정리해 검색광고 고객센터의 무효클릭 조사요청 경로로 접수하면, 네이버가 자체 클릭 로그와 대조해 판정하고 무효로 인정된 클릭 비용을 비즈머니로 환급한다고 안내됩니다. 회신까지 통상 영업일 기준 보름 안팎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자료의 형태입니다. '의심된다'가 아니라 클릭일시·IP·키워드가 행 단위로 정리된 로그가 있어야 대조가 됩니다. 평소 서버 로그나 유입 로그를 쌓아두지 않은 계정은 사후에 자료를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처리 기간과 IP 등록 상한 같은 수치는 대행사 정리 자료 기준이고 공식 도움말 원문 대조가 되지 않았으므로, 접수 전 검색광고 고객센터에서 현재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료를 만들기 전에 무엇을 맞춰야 하나
매체 간 차이보다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우리 쪽 데이터 정합성입니다. 두 가지를 맞춥니다. 첫째는 타임존입니다. 웹로그가 한국시간으로 기록되고 매체 리포트가 다른 기준이면 같은 클릭이 다른 시각으로 보여 대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는 클릭의 정의입니다. 매체의 클릭과 우리 사이트의 세션은 같은 것이 아니어서, 랜딩 전 이탈이나 리다이렉트 손실 때문에 숫자가 원래부터 벌어집니다.
이 둘을 맞추고 나면 표본 검증을 합니다. 임의의 시간대 몇 건을 골라 매체 리포트와 우리 로그가 실제로 대응하는지 눈으로 확인합니다. 여기서 안 맞으면 자료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 분석 도구 화면을 증빙으로 써도 되나
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GA4는 모든 속성에 알려진 봇·스파이더 제외 필터를 기본 적용하는데, IAB가 관리하는 국제 봇 목록과 구글 자체 조사를 결합해 User-Agent를 대조하는 방식입니다. 이 필터는 끌 수 없고 얼마나 걸러졌는지 확인할 수도 없으며, 정상 브라우저처럼 위장한 정교한 봇은 통과시킵니다.
IAB·MRC 기준으로 보면 이 필터가 잡는 범위는 알려진 봇·크롤러 중심의 GIVT에 가깝고, 사람 트래픽으로 위장하는 SIVT는 고급 분석과 다자간 협업, 수동 개입까지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GA4 화면은 상황 설명용으로는 쓸 수 있어도 판정 근거로는 약합니다. 증빙에는 가공되지 않은 원본 로그를 씁니다.
광고주에게는 무엇까지 약속해도 되나
결과를 약속하면 안 됩니다. 네이버 쪽 실무 안내도 환급이 보장되지 않으며 매체가 자체 로그로 판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 구글도 판정 주체가 자사 시스템과 트래픽 품질 관리팀입니다. 대행사가 확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접수 사실, 접수 번호, 예상 회신 시점, 첨부한 자료 목록까지입니다.
용어도 매체에 맞춥니다. 구글은 청구서 발행 전이면 조정, 발행 후면 크레딧으로 처리해 다음 청구서에 음수 값으로 반영하고, 네이버는 비즈머니로 환급한다고 안내됩니다. 이를 뭉뚱그려 '환불'로 보고하면 광고주 재무 담당자는 현금 반환을 기대하게 되고, 정산 시점에 분쟁이 생깁니다. 보고서에는 처리 방식과 반영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결과를 받은 뒤 무엇을 축적하나
회신문은 그대로 보관하고, 표에는 네 가지를 남깁니다. 접수일, 제출 자료 유형, 인정 여부, 인정되지 않은 사유입니다. 인정되지 않은 사유가 쌓이면 이 계정에서 어떤 형식이 통하는지에 대한 내부 기준이 생기고, 다음 접수의 자료 구성이 달라집니다.
이 표는 계약 관리에도 쓰입니다. 부정 트래픽 이슈가 반복되는 매체·상품이 드러나면 다음 미디어믹스 논의에서 근거로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특정 사업자를 원인으로 지목하는 문장은 넣지 않고, 관측된 패턴과 매체 판정 결과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