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하기 전에 무엇을 확정해야 하나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이미 걸러진 것을 다시 신고하고 있지 않은가'입니다. 구글 애즈는 실제 사용자의 관심과 무관한 클릭을 무효 클릭으로 정의하고, 자동 감지 시스템과 트래픽 품질 관리팀의 수동 검토를 함께 사용해 걸러냅니다. 확인된 무효 클릭은 보고서와 결제 금액에서 자동으로 빠지고, 이미 청구된 건은 사후 크레딧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무효 활동 크레딧 보고서를 열어 캠페인·네트워크별 크레딧 내역과 관련 클릭 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확인 없이 접수하면 "이미 처리된 건"이라는 회신을 받고 시간만 버립니다. 크레딧 내역을 제외하고도 설명되지 않는 클릭이 남을 때, 그 잔여분만 대상으로 자료를 구성합니다. 잔여분이 얼마인지 스스로 계산해 두면 회신문을 받았을 때 무엇이 인정되고 무엇이 남았는지 바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떤 형식으로 모으나

네이버 검색광고에서는 의심 클릭의 클릭일시, 유입 IP, 클릭된 키워드를 정리해 검색광고 고객센터의 무효클릭 조사요청 경로로 접수하는 절차가 안내됩니다. 네이버가 자체 클릭 로그와 대조해 판정하고, 무효로 인정되면 해당 비용을 비즈머니로 환급하며 회신까지 통상 영업일 기준 보름 안팎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처리 기간은 대행사 정리 자료 기준 수치로 공식 도움말 원문 대조가 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접수 전에 검색광고 고객센터에서 최신 절차와 기한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형식에서 가장 자주 무너지는 지점이 시간 기준입니다. 우리 웹로그가 한국시간으로 기록되고 매체 리포트가 다른 타임존이면 같은 클릭이 다른 시각으로 보입니다. 접수 자료를 만들기 전에 두 소스의 타임존을 통일하고, 대조가 되는 표본을 몇 건 골라 실제로 일치하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쪽 탐지 도구는 어디까지 근거가 되나

분석 도구 화면을 그대로 증빙으로 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GA4는 모든 속성에 알려진 봇·스파이더 제외 필터를 기본 적용하는데, IAB가 관리하는 국제 봇 목록과 구글 자체 조사를 결합해 User-Agent를 대조하는 방식이라 IAB 기준의 GIVT에 가깝습니다. 이 필터는 끌 수 없고 얼마나 걸러졌는지도 확인할 수 없으며, 정상 브라우저처럼 위장한 정교한 봇은 통과시킵니다.

즉 GA4 화면에 이상이 안 보인다고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반대로 GA4에 잡힌 수치가 매체 판정의 근거가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쪽 근거로 쓸 수 있는 것은 원본 로그입니다. 서버 접근 로그나 방화벽 로그를 쓰는 경우, Cloudflare Bot Management처럼 요청마다 봇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를 WAF 규칙에서 조건으로 쓸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점수 분포를 함께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능은 엔터프라이즈 플랜 부가 기능이라 모든 광고주가 쓸 수 있는 수단은 아닙니다.

접수 문서는 어떤 순서로 쓰나

문서는 네 단락으로 충분합니다. 첫째 단락에 관측 사실만 적습니다. 기간, 대상 캠페인, 클릭 수, 우리가 확인한 패턴입니다. 둘째 단락에 첨부 자료 목록과 각 자료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씁니다. 셋째 단락에 이미 크레딧으로 처리된 부분을 제외했다는 사실과 잔여분 계산을 씁니다. 넷째 단락에 요청 사항을 한 문장으로 씁니다.

여기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원인 지목입니다. 경쟁사나 특정 대행사를 지목하는 문장은 접수 문서에 넣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경쟁업체에 광고비를 물릴 목적의 반복 부정클릭 사건에서 실제 광고비가 과금된 부분에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지만, 이는 형사 사건의 판단이지 광고주가 로그만으로 상대를 특정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목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매체 접수와 별개로 법률 검토 트랙으로 분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신을 받은 뒤 무엇을 정리하나

회신문은 그 자체로 확정 사실 자료가 됩니다. 인정된 클릭 수, 처리 방식, 반영 시점을 표에 옮기고 원문을 그대로 보관합니다. 이때 광고주에게 전달하는 표현을 매체 용어에 맞춥니다. 구글은 청구서 발행 전이면 조정, 발행 후면 크레딧으로 처리해 다음 청구서에 음수 값으로 반영하고, 네이버는 비즈머니로 환급한다고 안내됩니다. '환불'이라고 적으면 현금 반환을 기대하게 되므로 정산 시점에 분쟁이 생깁니다.

인정되지 않은 부분도 그대로 남깁니다. 무엇이 왜 인정되지 않았는지가 다음 접수의 자료 구성을 바꿉니다. 여러 번 접수하면서 인정 사유와 반려 사유가 쌓이면, 이 광고주 계정에서 어떤 형식의 자료가 통했는지에 대한 내부 기준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