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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타사 웹사이트 이미지나 인플루언서 피드 사진을 출처 표기만 하고 광고 소재로 써도 되나요?

답변

저작권법상 타인의 사진·이미지를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라이선스)을 받아야 하며, 출처만 표기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다는 것과 별개의 문제입니다. 허락 없이 쓰면 출처를 밝혔더라도 저작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 조항은 보도·비평·교육 등 제한된 목적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데, 광고·판촉처럼 영리 목적의 상업적 사용은 이 예외에 해당하기 매우 어려워 실무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방어수단입니다. 인플루언서 피드 사진은 촬영자(또는 인플루언서 본인)의 저작권과, 사진 속 인물의 초상권이 동시에 걸려 있어 두 권리 모두에 대한 허락이 필요합니다. 인플루언서가 게시물에 ‘자유롭게 사용하세요’라고 적지 않은 이상 DM 등으로 명시적 사용 허락을 받고 사용 범위(기간, 매체)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분쟁을 막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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