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를 새로 받아야 하는 이유

고객이 남긴 사진이나 영상은 저작물이고, 저작재산권은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6조는 저작재산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한 조문 안에 허락과 그 범위 제한이 함께 들어 있다는 점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리뷰 작성 시 이용약관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그 리뷰를 리뷰 영역에 게시하는 데까지의 허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상세페이지 본문으로 옮기거나, 광고 소재로 편집하거나, 다른 채널에 재게시하는 것은 이용 방법과 조건이 달라지는 일입니다. 실무 가이드들이 공통적으로 캠페인 시작 전 계약 단계에서 사용 권리, 광고 활용 권한, 사용 기간, 매체, 지역, 편집 가능 범위, 추가 보상 기준을 명시적으로 합의하라고 안내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동의 요청에 담아야 할 여섯 항목

동의서를 받을 때 특정해야 하는 항목은 여섯입니다. 첫째, 사용 목적과 매체입니다. 자사몰 상세페이지, 자사 SNS 계정, 유료 광고 소재 중 어디에 쓰는지를 나눠 적습니다. 둘째, 사용 기간입니다. 무기한으로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깁니다. 모델 계약에서도 이미지 사용 기간·매체·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동의 없는 2차 상업적 활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정리되며, 기간 제한 없는 사용권을 인정하려면 명시적 약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셋째, 지역입니다. 국내에 한정할지, 해외 채널까지 포함할지를 정합니다. 넷째, 편집 가능 범위입니다. 자르기와 밝기 조정까지만인지, 자막이나 문구 추가까지 허용되는지를 적습니다. 다섯째, 크레딧 표기 방식입니다. 계정명을 표기할지 익명 처리할지를 정합니다. 여섯째, 철회 방법입니다. 작성자가 나중에 사용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경로와, 요청 시 며칠 안에 내리는지를 적습니다.

요청 문구는 어떻게 쓰나

문구는 짧고 구체적일수록 회신율이 높습니다. 담을 내용은 다섯 줄입니다. 어떤 콘텐츠를 봤는지, 어디에 쓰고 싶은지, 얼마 동안 쓰는지, 어떻게 표기하는지, 언제든 중단 요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형태가 됩니다. "OO 상품에 남겨주신 후기 사진을 잘 봤습니다. 자사몰 상세페이지와 공식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향후 1년간 사용하고 싶습니다. 사진은 자르기와 밝기 조정 외 편집 없이 사용하며, 표기는 계정명 노출 또는 익명 중 원하시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사용 중단은 언제든 이 메일로 요청하실 수 있고 요청 후 7일 이내에 내리겠습니다. 동의하시면 회신 부탁드립니다." 회신 자체가 동의 기록이 되므로, 이 회신은 별도로 보관합니다.

사람이 찍혀 있으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

콘텐츠 안에 얼굴·이름·목소리 등 식별 가능한 요소가 포함돼 있으면, 이를 광고 등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당사자는 작성자 본인만이 아닙니다. 영상에 함께 등장한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그 사람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는 사람이 식별 가능하게 나온 콘텐츠는 애초에 광고 소재 후보에서 빼거나, 얼굴이 나오지 않는 컷만 골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의를 받더라도 등장 인물이 여럿이면 관리 부담이 급격히 커지기 때문입니다.

배경에 깔린 음악과 이미지

간과하기 쉬운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플루언서나 고객이 만든 콘텐츠에 음악·이미지 등 제3자의 저작물이 포함돼 있다면, 그 콘텐츠를 광고 등으로 2차 활용할 때 저작물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숏폼 영상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음원을 얹은 경우가 많은데, 그 음원의 이용 허락 범위는 해당 플랫폼 안에서의 게시에 한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그대로 다운로드해 유료 광고 소재로 쓰면 범위를 벗어납니다. 광고 소재로 쓸 영상은 음원을 우리가 라이선스를 확보한 것으로 교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가를 지급했다면 표시 문제가 따라온다

동의를 받는 대가로 적립금이나 상품을 제공했다면, 그 사실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정되는 범위는 금전 지급뿐 아니라 제품 무상 제공, 할인, 제작비 지원, 수수료 등을 포함합니다. 광고임이 명확한 유료 광고 지면에 쓰는 경우와, 자연스러운 후기처럼 보이는 자리에 배치하는 경우의 판단이 다르므로, 배치 방식이 정해진 뒤에 표시 필요 여부를 검토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공정거래위원회 상담 경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