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돼 있다는 사실이 왜 허락이 아닌가

SNS에 공개된 게시물은 열람이 자유롭다는 뜻이지 복제·전송이 자유롭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46조는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허락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고, 있더라도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두 가지가 한 조문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플랫폼 약관에 동의하며 플랫폼에 부여한 이용 권한은 그 플랫폼이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한 범위에 관한 것이지, 제3자인 우리에게 상업적 이용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발적 언급을 발견했다면 절차는 언제나 허락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공유 기능과 다운로드 재게시는 어떻게 다른가

플랫폼이 제공하는 공유나 임베드 기능은 원본 게시물을 그 자리에서 불러오는 방식입니다. 원본이 삭제되면 우리 페이지에서도 함께 사라지고, 출처가 항상 함께 표시됩니다.

반면 게시물을 다운로드해 우리 서버에 올리는 방식은 복제와 전송에 해당합니다. 원본이 삭제돼도 우리 페이지에는 남고, 작성자의 통제를 벗어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대부분 후자입니다. 상세페이지에 캡처 이미지를 붙이는 방식, 광고 소재로 편집하는 방식이 여기 해당합니다. 임베드 방식이 항상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험의 크기는 분명히 다릅니다.

확인 절차를 어떤 순서로 밟나

순서는 다섯 단계입니다. 첫째, 원본 게시자를 특정합니다. 재게시된 것을 원본으로 착각해 엉뚱한 사람에게 허락을 구하는 사고가 흔합니다. 둘째, 콘텐츠 구성 요소를 분해합니다. 사진인지 영상인지, 사람이 나오는지, 음악이 깔려 있는지, 다른 브랜드 제품이나 로고가 함께 보이는지를 확인합니다. 셋째, 필요한 허락을 목록으로 만듭니다. 작성자의 저작권, 등장 인물의 초상, 음원 저작권자, 경우에 따라 다른 브랜드의 상표까지 각각 별개입니다.

넷째, 사용 범위를 특정해 요청합니다. 매체, 기간, 지역, 편집 가능 범위, 크레딧 표기 방식, 철회 방법을 적어 보냅니다. 다섯째, 회신을 보관합니다. 동의 기록이 없으면 나중에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 음악이 걸리면 무엇이 달라지나

콘텐츠 안에 얼굴·이름·목소리 등 식별 가능한 요소가 포함돼 있으면, 광고 등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당사자는 게시자 본인만이 아니라 함께 등장한 사람까지 포함됩니다.

음악과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루언서나 고객이 만든 콘텐츠에 제3자의 저작물이 포함돼 있다면, 2차 활용할 때 그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숏폼 영상에 플랫폼 제공 음원이 얹혀 있는 경우가 특히 잦은데, 그 이용 허락 범위가 해당 플랫폼 안에서의 게시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음원을 우리가 라이선스를 확보한 것으로 교체하거나, 음성을 제거하고 자막으로 대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발적 언급이 아닌 경우가 섞여 있을 때

확인 과정에서 그 게시물이 사실은 대가를 받고 작성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저작권 문제와 별개로 표시 문제가 생깁니다.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정되는 범위는 금전 지급뿐 아니라 제품 무상 제공, 할인, 제작비 지원, 수수료 등을 모두 포함하고, 표시는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본문과 구분되게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그 게시물을 우리 상세페이지에 자발적 후기처럼 배치하면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적 표시·광고를 금지하며, 처벌 대상은 광고주입니다. 재게시 대상을 고를 때 대가 관계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거절당했거나 확인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나

허락을 받지 못했거나 게시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때 선택지는 셋입니다. 임베드 기능으로 원본을 그 자리에서 불러오는 방식, 내용을 인용하지 않고 우리가 직접 제작한 콘텐츠로 같은 메시지를 만드는 방식, 그리고 포기하는 방식입니다.

권장되지 않는 것은 출처만 적고 가져다 쓰는 방식입니다. 출처 표기는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과 관련된 것이지 이용 허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 대응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쓰지 않는 편이 훨씬 저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