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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초상·음원·상표의 사용 권리 확인
시딩 콘텐츠 한 편 안에는 크리에이터 자신의 촬영물뿐 아니라 얼굴·목소리 같은 초상, 배경 음악, 브랜드 상표까지 여러 권리 요소가 함께 담깁니다. 이 권리들을 하나씩 짚어봅니다.
핵심요약
- 콘텐츠 안에 얼굴·이름·목소리 등 식별 가능한 요소가 있으면,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면 반드시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 콘텐츠에 음악·이미지 등 제3자의 저작물이 포함돼 있다면, 2차 활용 시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 크리에이터 본인의 촬영물이라도, 그 안에 다른 사람(가족·지인·행인)이 식별 가능하게 등장하면 그 사람의 초상권도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
- 이 권리들은 콘텐츠를 크리에이터 채널에만 게시할 때와, 브랜드가 광고 소재로 2차 활용할 때 요구되는 수준이 서로 다르다
초상권 — 누구의 얼굴·목소리가 담겼는지부터 확인
콘텐츠 안에 얼굴·이름·목소리 등 식별 가능한 요소가 포함돼 있으면, 이를 광고 등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당사자는 콘텐츠를 제작한 크리에이터 본인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언박싱 영상에 가족이 지나가거나, 매장 방문 브이로그에 다른 손님의 얼굴이 찍히는 경우처럼, 크리에이터 본인이 아닌 제3자가 식별 가능하게 등장하는 장면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채널에 콘텐츠를 올릴 때는 크게 문제 되지 않다가, 브랜드가 그 영상을 광고 소재로 재편집해 사용하는 순간 리스크로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크리에이터 개인 채널 게시와 브랜드의 광고 집행은 노출 범위와 상업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제3자가 등장하는 장면은 2차 활용 전에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별도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크리에이터의 목소리도 초상권과 유사하게 다뤄야 하는 요소입니다. 유튜브 리뷰 영상의 내레이션이나 인스타그램 릴스의 육성 설명은 그 자체로 크리에이터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편집본에서 목소리만 남기고 자막으로 재가공해 광고에 쓰는 경우에도 별도 동의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시점에 "얼굴 노출"만 명시하고 "음성 사용"은 빠뜨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발견되는 누락 지점입니다.
저작권 — 배경 음악·이미지는 크리에이터의 소유가 아니다
인플루언서 콘텐츠에 음악, 이미지 등 다른 창작자의 저작물이 포함돼 있다면 2차 활용 시 별도의 사용 허락이 필요합니다. 크리에이터가 영상 편집 과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의 배경 음악은, 크리에이터 본인 채널에 게시하는 용도로는 라이선스가 허용되더라도, 브랜드가 그 영상을 광고로 재활용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라이선스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문제는 브랜드 담당자가 가장 놓치기 쉬운 지점이기도 합니다. 콘텐츠 자체는 시딩 계약으로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안에 담긴 배경 음악의 저작권까지 함께 확보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2차 활용을 계획하고 있다면, 크리에이터에게 배경 음악 없는 버전을 별도로 요청하거나 상업적 이용이 가능한 음원으로 교체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으로 꼽힙니다.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에이터가 콘텐츠 안에 삽입한 스톡 이미지나 다른 계정에서 가져온 자료 화면은 크리에이터 본인도 정식 라이선스 없이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브랜드가 그 콘텐츠를 2차 활용하면 저작권 침해의 책임이 브랜드에까지 번질 수 있으므로, 2차 활용을 전제로 한 콘텐츠라면 삽입 이미지의 출처를 크리에이터에게 미리 확인해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표권 — 브랜드 로고·상표가 반대로 등장할 때
시딩 콘텐츠에는 시딩을 요청한 브랜드의 제품뿐 아니라, 크리에이터가 함께 사용하는 다른 브랜드의 제품이나 로고가 배경에 등장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 경우 시딩을 요청한 브랜드가 콘텐츠를 2차 활용할 때, 배경에 등장한 제3의 브랜드 로고나 상표가 마치 협업 관계가 있는 것처럼 오인될 소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법적 리스크보다는 브랜드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더 자주 검토됩니다. 경쟁사 제품이 배경에 함께 노출된 콘텐츠를 그대로 광고 소재로 쓰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뿐 아니라 브랜드가 의도하지 않은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수 있습니다. 2차 활용 전에 편집 단계에서 배경의 제3자 브랜드 요소를 흐리거나 프레임을 조정하는 것이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대응입니다.
게시 용도와 2차 활용 용도는 요구되는 권리 수준이 다르다
크리에이터가 자신의 채널에만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와, 브랜드가 그 콘텐츠를 광고 소재로 재편집해 유료 매체에 집행하는 경우는 필요한 권리 확보 수준이 다릅니다. 전자는 크리에이터 본인의 통상적인 콘텐츠 활동 범위 안에 있는 경우가 많지만, 후자는 초상권·저작권·상표권을 모두 명시적으로 재확인해야 하는 별도의 계약 사안입니다.
이 구분을 캠페인 설계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콘텐츠 게시 후 반응이 좋아 급하게 광고로 전환하려는 시점에 권리 확보가 안 돼 있어 활용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반응이 좋은 콘텐츠일수록 빠르게 광고로 전환하고 싶은 유인이 크기 때문에, 사후에 권리를 다시 협상하려 하면 크리에이터가 추가 대가를 요구하거나 협상 자체가 지연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2차 활용 동의를 계약 단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확인 체크리스트를 캠페인마다 문서로 남긴다
이 편에서 다룬 초상권·저작권·상표권 확인은 매번 새로 판단하기보다, 시딩 캠페인을 시작할 때마다 공통으로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로 만들어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콘텐츠 유형(사진·영상), 등장인물(크리에이터 본인만인지 제3자 포함인지), 배경 음악 사용 여부, 배경에 등장하는 제3의 브랜드 요소, 이 네 가지만 캠페인마다 기록해둬도 2차 활용 단계에서 다시 처음부터 확인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