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양도만으로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으면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양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합니다. 프로그램 저작물은 반대로 특약이 없으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영상이나 사진 같은 일반 저작물은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브랜드가 협찬 콘텐츠를 광고 소재로 쓸 때는 대개 편집이 들어갑니다. 길이를 자르고 자막을 넣고 다른 소재와 합치는 작업은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 조항만 있고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명시돼 있지 않으면, 원본을 그대로 게시하는 것 외의 활용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작권 외에 무엇을 더 확보해야 하나

초상권이 첫 번째입니다. 콘텐츠 안에 얼굴이나 이름, 목소리처럼 식별 가능한 요소가 있으면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당사자는 크리에이터 본인만이 아니라 영상에 함께 등장한 제3자도 포함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나오는 콘텐츠라면 그 사람의 동의도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3자 저작물입니다. 콘텐츠에 음악이나 이미지 같은 제3자의 저작물이 포함돼 있으면, 그 콘텐츠를 광고로 2차 활용할 때 해당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사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플랫폼 안에서 자유롭게 쓰던 음원이 광고 소재로 넘어가는 순간 라이선스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세 번째는 저작인격권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양도 대상이 아니므로 저작권 일체 양도 문구만으로는 성명표시나 동일성유지와 관련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편집 범위와 크레딧 표기 방식을 계약서에 별도로 정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조항에 무엇을 적어야 하나

2차 활용 권리는 캠페인 시작 전 계약 단계에서 합의해야 하며, 계약서나 동의서 없이 사후에 활용하면 분쟁 소지가 있다는 것이 실무 지침입니다. 명시할 항목은 사용 권리의 종류, 광고 활용 권한, 사용 기간, 매체, 지역, 편집 가능 범위, 추가 보상 기준입니다.

여기에 실무적으로 필요한 항목을 더하면, 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 여부를 명시하는 문장, 콘텐츠에 등장하는 제3자에 대한 동의 확보 책임을 누가 지는지, 제3자 저작물이 포함된 경우의 고지 의무, 그리고 기간 만료 후 소재를 내리는 절차입니다. 마지막 항목은 자주 빠지는데, 만료 후에도 광고 계정에 소재가 남아 있으면 그때부터는 무단 사용이 됩니다.

정산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

게시물 제작 대가와 2차 활용 라이선스 비용을 분리해 산정하는 것이 실무 관행입니다. 인플루언서가 만든 게시물을 브랜드가 유료 매체 광고로 재활용하려면 원본 게시료와 별도로 라이선스 비용을 지급하고, 사용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단기 또는 1년에서 2년 사이의 장기로 나뉘며 만료 후에는 삭제하거나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소개됩니다.

이 기간과 요율은 업계에서 관찰되는 관행이지 표준 요율이 아닙니다. 라이선스 비용이 원고료의 몇 퍼센트라는 공식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별 협의로 정하고 계약서에 금액과 기간을 함께 적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협의 기준선이 필요하다면 여러 곳의 견적을 비교해 자체 기준을 만드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계약 기간과 사용 범위를 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나

광고 모델 계약과 관련해, 이미지 사용 기간과 매체,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모델 동의 없는 2차 상업적 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기간 제한 없이 무기한 사용권을 인정하려면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콘텐츠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즉 무기한이나 전 매체 같은 포괄적 표현에 기대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제로 쓸 매체와 기간을 적고, 필요하면 연장 조건을 함께 넣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범위를 좁게 적으면 나중에 추가 협의가 필요하지만, 넓게 적었다가 무효 판단을 받는 것보다는 관리 가능한 위험입니다.

광고로 전환할 때 표기는 어떻게 되나

협찬 콘텐츠를 광고 소재로 옮겨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료 광고로 집행하는 순간 광고라는 성격이 더 분명해지므로, 원본에 있던 표기가 편집 과정에서 잘려나가지 않도록 검수 목록에 넣어야 합니다.

AI 관련 항목도 확인 대상입니다. 개정 심사지침이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생성형 AI로 만든 가상인물이 추천·보증 주체로 추가됐고, 매체별 표시 방법이 정해졌습니다. 협찬 콘텐츠를 광고로 재편집하면서 AI 생성 요소를 추가하는 경우 이 표시 의무가 새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