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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및 모델 계약 가이드: 모델 계약서 내 '광고 매체 범위(온라인 전 채널 등)'와 '활용 기간(6개월/1년)' 초과 시 발생하는 위약금 방지책
모델 계약서에 사용 기간을 적어두지 않았다는 이유로, 3년 전 촬영한 사진을 여전히 걸어두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핵심요약
- 모델 계약서에 이미지 사용 기간·매체·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2차 상업적 활용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 대법원은 기간 제한 없이 무기한 사용권을 인정하려면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 "광고 매체 범위"는 온라인·오프라인·특정 플랫폼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눠 계약서에 적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 활용 기간이 만료된 사진을 계속 쓰면 재계약 없이 새로운 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다뤄질 수 있다.
기간 조항이 없는 계약이 위험한 이유
모델과 광고주 사이의 계약서에 이미지 사용 조건이 미비하거나, 기간·매체·목적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으면 모델의 추가 동의 없는 2차적 상업적 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취급된다. 실무에서는 "계약서에 딱히 기간 제한이 없었으니 계속 써도 되는 것 아니냐"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반대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한 접근이다. 사용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은 오히려 모델 측이 무기한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 — 명시적 약정이 없으면 무기한 사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계약서에 사진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와 관련해, 기간 제한 없이 사진 사용권을 부여하는 계약이라고 해석하면 사실상 모델의 초상권을 박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런 해석을 하려면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기한 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다. 이는 광고주 입장에서 계약서에 "사용 기간: 계약 종료일부터 O개월"처럼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뜻이다. 애매하게 남겨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광고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전 채널"이라는 표현이 실제로 포함하는 범위
계약서에 광고 매체 범위를 "온라인 전 채널"이라고만 적어두면, 이후 새로 생긴 매체(예: 계약 당시 존재하지 않던 신규 플랫폼)나 옥외광고·인쇄 매체처럼 온라인이 아닌 매체까지 포함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온라인(자사 웹사이트,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오프라인(매장 내 배너, 옥외광고)"처럼 실제로 예상되는 매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계약 이후 새로운 매체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면 별도 협의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안전하다.
활용 기간을 6개월·1년처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 이유
활용 기간을 구체적인 숫자로 명시해두면 계약 만료 시점이 명확해져,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언제 재계약이나 이미지 교체가 필요한지 캘린더에 등록해 관리할 수 있다. 반대로 기간이 불명확하면 담당자 교체 시 이 정보가 누락되기 쉽고, 계약이 끝난 지 오래된 사진을 계속 걸어두다가 모델 측의 문제 제기를 받고서야 뒤늦게 알아차리는 사고로 이어진다. 계약서에 만료일을 명시하는 것과 별개로, 사내 시스템에도 이미지별 사용 만료일을 등록해 관리하는 이중 장치를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이다.
기간 초과 사용이 적발됐을 때의 위약금 리스크
계약서에 정해진 활용 기간을 넘겨 이미지를 계속 사용하다 적발되면, 단순한 재계약 협상이 아니라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 계약서에 기간 초과 사용 시의 위약금 액수나 산정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그 기준에 따르게 되고, 정해져 있지 않다면 모델 측이 별도로 손해액을 주장하며 협상이 장기화될 위험이 있다. 이런 리스크를 줄이려면 계약 체결 시점에 기간 초과 시 적용될 위약금 조항 자체를 명확히 협의해두는 것이 좋다.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이미지를 관리하는 실무 팁
활용 기간이 정해진 모델 계약이 여러 건 누적되면, 어떤 사진을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관리가 복잡해진다. 사용 중인 모든 모델 이미지를 목록화해 계약 체결일, 만료일, 사용 매체 범위를 함께 정리한 표로 관리하고, 만료 1~2개월 전에 알림이 오도록 캘린더나 프로젝트 관리 도구에 등록해두면 재계약 협상이나 이미지 교체를 미리 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무료로 협업한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계약에도 같은 원칙이 필요하다
정식 광고모델료를 지급하지 않고 제품만 협찬한 뒤 인플루언서가 촬영한 사진을 재사용하는 경우, 계약서 자체를 아예 작성하지 않고 구두나 DM 대화로 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일수록 기간·매체 범위가 전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사진이 무기한 유통되기 쉬워 오히려 정식 모델 계약보다 분쟁 리스크가 클 수 있다. 협찬 규모가 작더라도 사용 기간과 매체 범위를 간단한 서면(이메일, 협업 확인서)으로라도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해외 모델·에이전시 계약서는 준거법 조항도 함께 확인한다
해외 모델이나 해외 에이전시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분쟁을 해결할지 정하는 준거법·관할 조항이 포함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 조항이 해외 법원·해외법을 기준으로 정해져 있으면, 국내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도 대응 절차와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이 부분을 협상 대상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약서 검토를 팀 내부 루틴으로 만드는 법
모델 계약은 대부분 캠페인 단위로 여러 건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계약서 검토를 담당자 개인의 꼼꼼함에만 맡겨두면 누락이 생기기 쉽다. 마케팅팀 표준 체크리스트에 "사용 기간·매체 범위·위약금 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는가"라는 항목을 넣어, 새로운 모델 계약서가 들어올 때마다 법무 검토 없이도 담당자 스스로 1차 점검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두는 것이 반복되는 리스크를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