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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사 계약서에 '결과 보장' 문구가 있을 때 법적 실효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법
"결과를 보장한다"는 문장이 계약서에 있을 때, 그 문장으로 무엇을 요구할 수 있고 무엇은 요구할 수 없는지 정리했습니다.
핵심요약
- 광고대행 상위노출 보장 조항의 효력을 정면으로 판단한 확정 판례를 이번 조사에서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 이 글은 "무효다"라고도 "유효다"라고도 단정하지 않습니다
- 확인되는 것은 네이버 광고주센터가 '상위 노출 보장'을 광고 계약 사기의 의심 신호로 명시한다는 점입니다
- KPI 미달 시 페널티 조항을 두는 것 자체는 일반적이며, 합리적 범위 내라면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 자문 사례의 설명입니다
- 보장 문구가 있어도 이행 여부를 판정할 측정 기준이 없으면 실무에서는 아무것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문구보다 판정 기준이 실효성을 만듭니다
- 광고에 쓰인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표시광고법 제5조에 따라 광고를 한 쪽에 있으므로, 보장을 내세운 대행사에 근거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 질문에 단정적으로 답할 수 없는 이유
'결과 보장' 문구의 법적 실효성을 한 줄로 답하고 싶겠지만, 그렇게 쓸 수 없습니다. 광고대행 계약의 상위노출 보장 조항 효력을 정면으로 판단한 확정 판례를 이번 조사에서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은 무효라 환불받을 수 있다"거나 "유효하니 그대로 이행을 청구하면 된다"고 쓰는 것은 근거 없는 단정이 됩니다. 대신 확인된 사실들을 놓고 실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리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구의 효력을 다투기 전에 그 문구가 이행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형태인지부터 보는 것이 훨씬 실질적입니다.
확인되는 사실 첫째: 보장 자체가 위험 신호로 지목됩니다
네이버 광고주센터는 광고 계약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로 월정액제 제안, 상위 노출 보장, 별도 대행 수수료 요구, 과도한 위약금 요구 네 가지를 광고주가 의심해야 할 신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매체사 쪽에서도 '보장'이라는 표현을 정상적인 거래 조건이 아니라 주의 신호로 안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유는 구조적입니다. 검색 순위는 매체사의 알고리즘이 정하고 그 로직은 공개되지 않으므로, 제3자인 대행사가 결과를 통제해 약속하는 것은 애초에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이라면 이 문구를 보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이 문구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확인 항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확인되는 사실 둘째: 성과 조항 자체는 둘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과 관련 조항이 전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광고대행 계약에서 KPI 미달 시 페널티 조항을 두는 것 자체는 일반적이며, 계약에서 정한 기준이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 자문 사례의 설명입니다. 다만 과도한 목표 강제나 일방적인 조건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로 문제 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됩니다. 여기서 '합리적인 범위'는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되는 불확정 개념이라, 구체적 비율·조건은 법무 검토를 거쳐 정해야 합니다. 그러니 실무적 선택은 '보장'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측정 가능한 성과 목표와 미달 시 절차를 적는 쪽입니다.
문구를 실효성 있게 바꾸는 방법
'주요 키워드 상위 노출을 보장함'이라는 한 줄은 다툼이 생겼을 때 아무것도 정해주지 않습니다. 무엇이 주요 키워드인지, 상위가 몇 위까지인지, 어떤 기기와 조건에서 측정하는지, 며칠 기준인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한 줄을 다음처럼 바꾸면 요구가 가능해집니다. 대상 검색어 목록(구체적으로 나열), 목표 위치(노출 영역과 순위 범위), 측정 조건(기기, 로그인 여부, 측정 시각), 측정 주기와 판정 방법(연속 몇 회 미달 시 미달로 본다), 미달 시 절차(자료 제출, 원인 설명, 개선 기간, 그 후에도 미달일 경우의 처리). 이렇게 적으면 '보장'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실제로는 훨씬 강한 조항이 됩니다.
보장을 내세워 계약을 따냈다면
계약 이전 단계의 광고·홍보 문구도 별도로 볼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며, 거짓·과장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행위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5조는 광고주에게 광고에서 제시한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준비·제출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대행사가 자사 서비스를 광고하며 '100% 상위노출 보장' 같은 문구를 썼다면, 그 주장의 근거를 대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 조항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다만 개별 사안이 실제로 이 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조항을 곧바로 제재 요구로 연결해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계약했고 결과가 안 나왔다면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첫째, 계약서에서 성과 조항과 해지·환불 조항을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둘째, 우리가 직접 측정한 기록(측정일시·기기·검색어·캡처)과 대행사 리포트를 나란히 놓습니다. 셋째, 서면으로 자료 제출과 원인 설명, 개선 계획을 요청하고 답변 기한을 명시합니다. 넷째, 해지를 검토한다면 위약금 조항을 확인합니다. 참고할 사례가 있습니다. 광고대행업 사업자와의 계약에서 계약 체결 당일 해지를 요구해도 이미 업무가 이행됐다는 이유로 수수료의 20%만 반환하도록 정한 약관 조항에 대해 약관법 제8조상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수료 전액 반환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례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자료에 실려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분쟁조정 건이므로 일반 법리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장기 매체 계약의 위약금 조항 역시 사업자의 초기 투자 회수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면 감액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론이 있을 뿐, 구체적 감액 비율이나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말고 쓸 수 있는 창구
위약금과 환불이 걸린 판단은 계약서 문언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무료 상담 창구를 쓰는 편이 낫습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변호사·전문가 상담을 온라인 신청·전화(1544-1490)·방문으로 제공하며, 광고 대행 계약 분쟁도 상담·조정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상공인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무료 법률구조 제도를 운영하며,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이거나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이 기준은 매년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공고로 확인하세요. 상담에 갈 때는 계약서, 제안서, 리포트, 우리 측정 기록, 주고받은 메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