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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마케터에게 개인 SNS 채널 운영을 맡길 때 계약서 없이 진행해도 되는 범위
계약서 없이 진행해도 사고가 나지 않는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어느 선을 넘으면 반드시 문서가 필요한지 나눴습니다.
핵심요약
- 계약서 없이 진행해도 비교적 위험이 낮은 범위는 대금이 소액이고, 계정 접근이 없고, 개인정보가 오가지 않고, 결과물이 일회성인 경우입니다
- 계정 접근 권한을 주는 순간, 고객 정보를 다루는 순간, 콘텐츠를 계속 재사용할 계획이 있는 순간부터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는 통상 3.3%를 원천징수하는 구조가 쓰이므로, 세무 처리 방식도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 작성 권리는 넘어오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재활용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문서로 적어야 합니다
- 계약서가 부담스럽다면 업무 범위·대금·저작권·계정 접근·종료 처리 다섯 항목을 적은 한 장짜리 합의문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문서 없이도 비교적 안전한 범위
모든 거래에 정식 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위험이 낮은 조합은 대략 이렇습니다. 대금이 소액이고, 프리랜서가 우리 계정에 로그인할 일이 없고, 고객 개인정보를 다루지 않고, 결과물이 한 번 쓰고 끝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게시물 카드 이미지 몇 장을 제작해 파일로 받는 일, 이벤트 문구를 써서 텍스트로 받는 일이 여기 해당합니다. 이런 거래에서도 카카오톡이나 메일에 무엇을, 언제까지, 얼마에, 어떤 형식으로 받는지를 한 번에 적어 보내고 상대가 '확인했습니다'라고 답하면 그 대화 자체가 기록이 됩니다. 문서를 만들지 않는 것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어느 선을 넘으면 문서가 필요해지나
선은 세 곳에서 그어집니다. 첫째, 프리랜서가 우리 계정에 접속하는 순간입니다. 인스타그램 계정 비밀번호를 넘기거나 블로그에 직접 발행하게 하면, 접근 범위·기간·종료 시 처리를 정해두지 않으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실무에서 반복 강조되는 원칙은 '자산은 사업자 소유, 운영 권한만 위임'이고, 계정 양도·대여는 이용약관상 금지되는 행위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둘째, 고객 개인정보가 오가는 순간입니다. DM 응대나 예약 접수를 맡기면 고객의 연락처가 프리랜서에게 넘어가고,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위탁의 성격이 생깁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은 위탁계약서에 법규 준수, 비밀유지, 제3자 제공 금지, 사고 시 책임, 위탁기간, 종료 후 반환·파기 의무를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무라고 설명합니다. 셋째, 결과물을 계속 재사용할 계획이 있는 순간입니다.
만든 사진·영상을 계속 쓰려면 무엇을 적나
가장 자주 놓치는 지점입니다.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해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프리랜서에게 촬영·제작을 맡기고 대금을 다 지급했더라도, 그 사진을 잘라 쓰거나 문구를 얹어 다른 채널에 재활용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흔한 재가공은 자르기, 합성, 로고·문구 삽입, 영상에서 정지 이미지 추출인데 모두 여기 해당합니다. 그러니 재사용 계획이 있다면 짧게라도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사업자에게 양도하며, 편집·재가공·타 채널 재게시를 포함한 2차적저작물 작성·이용 권리도 함께 양도한다'는 문장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표준계약서를 제정·배포하고 있고 여기에 저작권 귀속, 2차적저작물 작성 가능 여부, 이용범위 조항이 포함돼 있으니, 양식을 내려받아 필요한 조항만 옮겨 쓰면 됩니다.
대금은 어떻게 지급하고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프리랜서 거래에서 나중에 어색해지는 대목이 세금 처리입니다.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인 0.3%를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해 총 3.3%를 떼는 방식이 쓰입니다. 그래서 '월 50만 원'이라고 구두로 합의했는데 지급할 때 3.3%를 떼면 서로 당황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 원천징수 후 지급인지, 세금계산서를 발행받는 구조인지 정해두세요. 대금 지급 시점도 함께 적습니다. 정산 분쟁을 줄이려면 정산 주기, 정산 기준, 정산 근거 자료 세 가지를 명시하라는 실무 권고는 프리랜서 거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결과물 인도 후 며칠 이내에 지급하는지, 수정 요청이 남아 있으면 지급을 미루는지를 미리 정해두면 됩니다.
한 장짜리 합의문에 넣을 다섯 항목
정식 계약서가 부담스럽다면 A4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광고 대행 계약서가 통상 업무 범위, 자료 제공, 비밀 유지, 대행료, 계약 기간, 계약 해지·분쟁 해결 절차를 핵심 조항으로 포함한다는 점을 참고해, 소규모 거래용으로 다섯 항목만 추리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업무 범위(무엇을 몇 개, 어떤 형식으로, 수정은 몇 회까지). 둘째 대금과 지급 조건(금액, 세전·세후, 지급 시점). 셋째 저작권(양도 여부와 2차 활용 범위). 넷째 계정 접근(접근하는 채널, 권한 범위, 비밀번호 변경 금지, 종료 시 접근 중단). 다섯째 종료 처리(결과물 원본 파일 인도, 고객 정보 파기·반환). 이 다섯 줄을 메일로 보내고 상대가 동의 회신을 하면 실무적으로 상당한 방어가 됩니다.
관계가 좋을 때 적어두라는 이유
문서를 미루는 이유는 대개 관계가 좋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이라서, 소개받아서, 처음엔 작게 시작해서. 그런데 문서가 필요해지는 시점은 관계가 나빠진 다음이고, 그때 새로 문서를 쓰자고 하면 그 제안 자체가 신뢰의 문제로 읽힙니다. 그래서 순서를 뒤집는 편이 낫습니다. 시작할 때 다섯 줄을 적고 "제가 정리를 잘 못해서 서로 기억이 어긋날까 봐 적어둡니다"라고 보내면, 대부분의 프리랜서는 오히려 명확해서 좋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규모가 커져 계정 접근이나 고객 정보가 개입되기 시작하면, 그때 이 다섯 줄을 확장해 정식 계약서로 옮기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