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광고 계정이 정지·제한됐을 때

메타 광고 계정이 비활성화되거나 제한되면 Meta 비즈니스 지원 센터에서 해당 문제를 선택하고 '이의 신청 제출(Submit an Appeal)'을 진행하는 절차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서에는 계정이 정책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검토 속도에 유리합니다. 계정이 여러 개 연결된 비즈니스 관리자 구조라면, 정지된 자산이 어느 광고계정·페이지·픽셀인지부터 정확히 특정해 신청서에 밝혀야 담당 검토자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글 애즈 계정이 정지·제한됐을 때

Google Ads 계정이 정지되면 정지 알림 이메일에서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조치가 오류이거나 정책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 링크로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일시 정지는 광고주가 경고를 확인하고 위반을 해결하면 1차 경고 발행일로부터 3일, 2차 경고 발행일로부터 7일이 지나야 해제되며, 경고에 대한 이의신청이 승인되면 그 즉시 해제됩니다. 즉 정지 유형에 따라 최소 대기 시간이 정해져 있어,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규정된 일수만 지나면 자동으로 풀리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대응 계획을 세우기 편합니다.

계정이 도용(해킹)된 경우는 절차가 다릅니다. 무단 변경이 발생한 시기와 유출 가능성이 있는 로그인 정보를 정리해 신고하고, 승인되지 않은 사용자가 만든 광고·캠페인·방문 페이지 콘텐츠를 즉시 삭제한 뒤 사용자 조정, 연결된 계정 확인, 캠페인 감사를 완료해야 이의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도용 중 발생한 무단 활동이 삭제되고 계정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결제가 거부돼 노출이 멈춘 경우라면 대부분 구글이 아니라 은행(카드사)이 결제를 거부한 것이므로, 결제 상세 내역은 구글 애즈의 '결제 요약' 섹션에서 확인하되 문제 해결 자체는 은행·카드사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네이버 계정이 정지됐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여기서부터는 정직하게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네이버 검색광고 계정 정지·이용제한에 대한 공식 이의신청 절차·소요시간은 이번 조사(웹검색 포함)에서도 신뢰할 만한 출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메타·구글처럼 '이의 신청' 버튼을 눌러 절차를 시작하는 화면이 계정 안에 있는지, 있다면 처리에 며칠이 걸리는지에 대한 검증된 자료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클릭 부정 문제로 비용만 조정받는 경로는 확인됩니다. 네이버 검색광고의 공식 용어는 '무효클릭'이며, 의심 클릭의 클릭일시·유입IP·키워드를 정리해 검색광고 고객센터의 무효클릭 조사요청 경로로 접수하면, 네이버가 자체 클릭 로그와 대조해 판정하고 무효로 인정된 클릭 비용은 비즈머니로 환급합니다. 회신까지는 통상 영업일 기준 보름 안팎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클릭 비용 환급 절차이지 계정 자체의 정지·제한 이의신청과는 별개입니다. 네이버 계정이 정지·제한됐다면, 이 레슨의 정리 내용에 의존하지 말고 네이버 검색광고 고객센터에 direct로 문의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효 클릭은 정지가 아니라 비용 조정으로 처리된다

구글은 무효 클릭으로 판정된 경우 환불이 아니라 조정(청구서 발행 전) 또는 크레딧(청구서 발행 후)으로 처리합니다. 청구서 발행 후 무효 활동으로 판정되면 다음 청구서에 음수 값의 크레딧으로 반영됩니다. '무효 활동 크레딧 보고서'는 캠페인·네트워크별로 크레딧 내역을 세분화해서 보여주며, 크레딧과 관련된 클릭·상호작용 수도 함께 포함합니다. 계정이 멈춘 게 아니라 특정 캠페인의 클릭 수치만 이상하게 빠졌다면, 정지 대응이 아니라 이 보고서로 원인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순서에 맞습니다.

평소에 무엇을 준비해두면 대응이 빨라지나

정지 통보를 받은 뒤에야 절차를 찾아보면 그만큼 시간이 지체됩니다. 계정별로 이의신청 버튼 위치와 필요한 소명 자료 양식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특히 구글 계정은 앞서 살펴본 '변경기록'을 평소 습관적으로 확인해두면, 정지 사유가 특정 시점의 특정 변경 때문인지 스스로 먼저 짚어볼 수 있어 이의신청서에 훨씬 구체적인 근거를 담을 수 있습니다. 결제 거부처럼 매체 쪽 정책 위반이 아니라 은행·카드사 문제로 생기는 정지는 대응 주체 자체가 다르므로, 정지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정책 위반'인지 '결제 문제'인지부터 구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대응 속도를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