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출처만 남기면 안전하다는 생각은 흔한 오해입니다. 출처 표시는 저작물을 인용할 때 별도로 지켜야 하는 의무일 뿐, 그 자체가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용이 정당한 범위(보도·비평·교육 등 정당한 목적으로, 공정한 관행에 맞게)를 벗어나면 출처를 밝혀도 침해가 성립합니다. 법적으로 보면, 타인의 영상을 잘라 붙이고 자막·편집을 더해 '재가공'하는 것 자체가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라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받았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 작성권까지 넘어온 것으로 보지 않으니, 하물며 양도조차 받지 않은 타인의 영상을 재가공하는 건 원저작권자의 별도 허락 없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패러디 성격이 강한 밈이라면 조금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용의 목적·성격, 저작물의 종류, 이용된 분량, 원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따져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다만 사전에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사후에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셰프 등 특정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이라면 저작권과 별개로 초상권 문제도 함께 겹칩니다. 초상권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것으로 봅니다. 이미 문제가 제기된 상태라면, 게시물을 캡처로 증거 보전한 뒤 삭제하고 요구받은 합의금이 정상 단가 대비 과도한지 검토해 법률 검토 답변이나 협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실무 권장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