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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인수인계을 매체사·제작사·광고주와 협업할 때 책임 소재를 어떻게 문서화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계약 종료·인수인계 협업 책임소재 · 접근권 유지기간 문서화

답변

계약 종료·인수인계을 매체사·제작사·광고주와 협업할 때 책임 소재는 아래처럼 문서로 미리 정해두시는 걸 권합니다. 매체사·제작사·광고주가 함께 얽히는 프로젝트는 RACI(실행 책임 Responsible·최종 승인 Accountable·자문 Consulted·통보 Informed) 매트릭스로 업무 항목별 역할을 표로 사전에 합의해두는 것이 표준적이다. 예를 들어 소재 제작 실행은 제작사(R), 소재 최종 승인은 광고주(A), 매체 정책 검토는 매체사(C), 진행 상황 공유는 전원(I)처럼 항목별로 명시해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사전에 확정해둘 수 있다. 계약 종료·인수인계 시 기존 대행사·신규 대행사·광고주·제작사 네 주체가 얽히므로, 자산 이관 항목별로 '누가 최종 확인 서명을 하는지'까지 RACI에 명시해야 한다. 기존 대행사가 이관 후에도 일정 기간 데이터 접근권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유지 기간과 종료 시점을 문서로 명확히 해야 이관 중 발생한 오류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사전에 합의해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적으로 다투지 않고 합의된 표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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