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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언서 섭외 시 '대가성 표기 계약서' 필수 조항: 인플루언서의 표기 누락으로 인한 브랜드 타격 방어 조항 넣기
인플루언서가 표기를 빼먹었을 때, 계약서에 아무 조항도 없다면 브랜드가 감당할 책임은 고스란히 커집니다.
핵심요약
- 표기 의무는 브랜드-인플루언서 간 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지만, 계약서는 누락을 막고 책임 소재를 정리하는 실무 도구다
- 계약서에는 표기 문구 예시, 표기 위치, 표기 유지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 콘텐츠 발행 전 사전 검수 절차와, 발행 후 수정 요청에 대한 협조 의무 조항이 필요하다
- 표기 누락으로 브랜드가 입은 손해(과징금, 이미지 실추 등)에 대한 배상 또는 재발행 의무 조항을 넣어야 한다
- 대가의 전체 범위(현금·현물·할인·수수료)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열거해 인플루언서가 표기 대상을 오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약서가 없어도 표기 의무는 발생하는데, 왜 계약서가 필요한가
1강에서 다뤘듯 표기 의무는 계약서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법적으로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별도 조항을 넣는 것이 형식적인 절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정반대입니다. 계약서 조항은 표기 의무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의무를 인플루언서가 잊지 않도록 상기시키고, 누락이 발생했을 때 브랜드와 인플루언서 중 누가 어떤 책임을 지는지 미리 정리해두는 역할을 합니다.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표기 누락이 발생하면 브랜드는 사후에 책임 소재를 다투는 데 시간과 비용을 써야 하지만, 계약서에 조항이 있으면 이 과정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표기 문구·위치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이유
"협찬 사실을 표시해주세요"라는 한 문장만 넣는 계약서는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인플루언서마다 표기 방식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고, 3강부터 7강까지 다룬 것처럼 매체별로 정확한 표기 위치와 문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는 진행할 매체(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에 맞는 정확한 표기 문구 예시와, 표기가 들어가야 할 위치(캡션 첫 줄, 영상 시작 부분 등)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플루언서가 "표기는 했지만 위치가 잘못됐다"는 식의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표기 유지 기간 조항이 필요한 이유
게시물은 발행 후에도 언제든 수정하거나 표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계약 종료 후에도 게시물이 유지되는 동안 표기 문구를 삭제하지 않는다" 혹은 "최소 ○개월간 게시물과 표기를 유지한다"는 조항을 넣지 않으면, 인플루언서가 이후 프로필을 정리하며 표기 문구만 지우거나 게시물 자체를 비공개로 전환해도 브랜드가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표기 유지 기간은 캠페인 성격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지만, 최소한 표기를 임의로 삭제하지 않는다는 원칙 조항은 반드시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전 검수와 발행 후 수정 협조 의무
콘텐츠를 발행하기 전 브랜드가 표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 검수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해두면, 발행 후 뒤늦게 문제를 발견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검수를 거쳤다고 해서 인플루언서가 최종 발행 시점에 표기를 임의로 빼는 경우까지 막을 수는 없으므로, 발행 후 브랜드가 표기 누락이나 오류를 발견했을 때 인플루언서가 지체 없이 수정에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도 함께 넣어야 합니다. "발견 즉시 ○시간(또는 영업일) 내 수정" 처럼 구체적인 대응 기한을 명시하면 분쟁 발생 시 판단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표기 누락으로 인한 손해를 어떻게 계약서에 반영하나
표기 누락이 적발돼 공정위 제재로 이어지면, 9강에서 다룰 것처럼 브랜드가 과징금이나 이미지 실추 같은 실질적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인플루언서의 귀책으로 표기 누락이 발생해 브랜드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인플루언서가 재발행·정정 조치에 협조하고 필요 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방어적입니다. 다만 이 조항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앞서 다룬 대로 표기 문구·위치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무엇이 위반인지"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먼저 줄여두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대가의 범위를 계약서에 빠짐없이 열거해야 하는 이유
2강에서 다룬 것처럼 경제적 대가는 현금뿐 아니라 제품 무상 제공, 할인, 수수료까지 포괄합니다. 계약서에 "원고료 ○○원 지급"만 적고 제품 제공이나 할인 조건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으면, 인플루언서가 "돈은 안 받았으니 표기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남습니다. 계약서 조항에 이번 캠페인에서 제공되는 모든 형태의 대가(현금, 제품 원가, 할인 폭, 수수료율 등)를 항목별로 열거하고, 그 전체가 표기 대상이라는 문장을 명시적으로 넣는 것이 오해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대행사를 거쳐 섭외하는 경우 계약서 구조는 어떻게 달라지나
브랜드가 인플루언서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광고대행사나 체험단 업체를 통해 섭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브랜드-대행사 계약서와 대행사-인플루언서 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는데, 표기 의무 조항이 대행사-인플루언서 계약서에만 들어가고 브랜드-대행사 계약서에는 빠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나 앞서 1강에서 다뤘듯 공정위는 광고주와 대행사 모두를 적발 대상으로 삼으므로, 브랜드-대행사 계약서에도 "대행사는 섭외하는 모든 인플루언서에게 표기 의무를 정확히 안내하고, 발행 전후로 이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는 조항을 넣어 대행사의 관리 책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 조항이 있어야 대행사가 표기 관리를 소홀히 했을 때 브랜드가 책임을 대행사에 물을 근거가 생깁니다.
표준 조항을 매번 새로 쓰지 않으려면
캠페인마다 계약서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면 조항 누락 위험이 커집니다. 표기 문구 예시, 표기 위치, 유지 기간, 수정 협조 의무, 대가 범위 열거 등 이번 강의에서 다룬 조항들을 표준 계약서 템플릿의 별도 부속서(예: '대가성 표기 준수 확인서')로 만들어두고, 캠페인마다 매체와 대가 조건만 채워 넣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매번 새로 작성하는 수고를 줄이면서도 누락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