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와 먼저 합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거짓·과장 광고, 기만적 광고,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비방적 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합니다. 신제품 런칭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은 성능·효능에 대한 표현입니다. 같은 법은 광고주가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실증할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어, 소재를 만든 뒤 실증 자료를 찾는 순서로는 일정이 무너집니다.

법무와 합의할 항목은 크게 셋입니다. 첫째, 이번 캠페인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의 상한선(최상급 표현, 수치 표현, 효능 표현 각각)을 소재 제작 착수 전에 문장 단위로 확정합니다. 둘째, 각 표현을 뒷받침할 실증 자료의 형식과 보관 위치를 정합니다. 셋째, 경쟁사를 언급하는 비교 표현을 쓸 것인지 여부와, 쓴다면 비교 대상·기준·방법이 객관적으로 제시되는지를 함께 검토합니다. 위반 시 시정조치와 과징금이 뒤따를 수 있는 영역이라, 이 합의를 캠페인 개시 요건으로 걸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정보팀과는 어떤 구분부터 해야 하는가

런칭 캠페인은 사전 예약, 체험단, 응모 이벤트처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장치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대행사나 자동화 도구에 데이터를 넘기는 관계의 성격입니다. 우리 업무를 대신 수행하고 그 이익이 우리에게 귀속되면 처리위탁이고, 받는 쪽이 자기 이익을 위해 쓰면 제3자 제공입니다. 두 경우에 필요한 동의와 계약 문서가 다릅니다.

동의 설계도 함께 확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동의를 받을 때 처리 목적별로 구분해 받도록 규정하므로, 수집·이용 동의와 마케팅 활용 동의, 제3자 제공 동의를 각각 분리해야 합니다. 특히 광고 플랫폼에 사용자 데이터를 넘기는 리타기팅을 계획한다면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고, 수집·이용 동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도구의 서버가 해외에 있다면 국외 이전에 해당하는지도 도입 검토 단계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 계약서와 종료 절차는 어디까지 정하는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할 때는 계약서에 법규 준수, 비밀유지, 제3자 제공 금지, 사고 시 책임 부담, 위탁기간, 처리 종료 후 반환 또는 파기 의무를 규정하도록 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무로 설명됩니다. 위탁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을 점검하는 등 감독할 법적 의무도 함께 집니다.

종료 절차를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캠페인이 끝난 뒤 데이터가 남아 있는 상태가 방치됩니다. 위탁 기간이나 계약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수탁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파기할 경우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완전하게 파기해야 합니다. 캠페인 종료일과 파기 확인일을 캘린더에 함께 등록해두는 것이 실무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브랜드팀과 확정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

브랜드팀과는 이름과 표기부터 확정합니다. 상표권은 브랜드명 전체를 모든 분야에서 독점하는 권리가 아니라 출원 시 지정한 지정상품·서비스업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있고, 그 분류는 니스 협정에 따라 상품 134류, 서비스업 3545류로 구성됩니다. 런칭 브랜드가 제조와 온라인 판매를 겸한다면 관련 류가 함께 지정돼 있는지를 캠페인 문구를 짜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서 소재 승인 권한자를 한 명으로 지정합니다. 런칭 캠페인은 소재 수가 많고 수정 주기가 짧아, 승인 경로가 여러 갈래면 최종본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집행되는 사고가 납니다. 승인자·승인 채널·승인 소요 시간(예: 영업일 기준)을 캠페인 개시 전에 합의해 문서로 남기고, 그 문서를 대행사와도 공유해야 합니다.

합의 결과를 어떤 형식으로 남기는가

세 팀과의 합의를 회의록으로만 남기면 캠페인 중 분쟁이 생겼을 때 무엇이 승인된 상태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승인 항목, 승인자, 승인일, 조건부 승인이라면 그 조건을 한 줄씩 적은 체크시트 한 장을 만들어 캠페인 개시 요건으로 걸어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시트는 캠페인이 끝난 뒤 회고 자료로도 그대로 쓰이며, 다음 런칭에서는 항목만 갱신해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