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분리 운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

포트폴리오 예산을 국내와 해외로 나눠 운영하는 구조는 대개 세 형태 중 하나입니다. 본사가 전액 집행하고 해외 법인은 실행만 하는 형태, 해외 법인이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형태, 그리고 두 법인이 비용을 나눠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와 첫 번째는 법인 간 거래가 발생하므로 세무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검토를 마케팅 부서가 직접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구조로 운영할지를 세무팀에 먼저 알려야 합니다. 구조가 정해진 뒤에 통보하면 이미 집행된 거래를 사후에 정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계약서를 다시 쓰거나 정산을 되돌리는 일이 생깁니다. 예산 계획 단계에서 구조를 그림 한 장으로 그려 세무팀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절차입니다.

이전가격은 왜 마케팅 예산과 관계가 있는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을 규정합니다. 정상가격은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재화·용역의 특성과 기능, 경제환경 등 거래조건을 고려해 법이 정한 산출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마케팅 예산이 여기 걸리는 이유는 본사가 해외 자회사를 위해 캠페인을 집행하거나 브랜드 자산을 제공하는 행위가 용역거래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했는데 그 효익이 해외 법인에 귀속된다면, 그 대가를 어떻게 정했는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해외 법인이 본사 브랜드를 쓰면서 로열티를 지급하는 구조라면 그 요율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신고 의무에서 무엇을 미리 준비하는가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는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와 함께 국제거래명세서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거래규모를 넘으면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과 그 선택 이유를 확정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거래금액 기준선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자사 거래 규모가 그 기준을 넘는지는 세무팀이나 세무 대리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마케팅 부서가 준비할 것은 거래의 실질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어떤 캠페인을 누구를 위해 집행했는지, 그 효익이 어느 법인에 귀속되는지, 비용 배분 기준이 무엇인지를 캠페인 단위로 기록해두면 신고 준비 기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기록이 없으면 연말에 몇 달치 캠페인을 소급해 정리해야 합니다.

해외 매체비의 부가세와 결제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해외 전자용역에 해당하는 광고비는 매체사가 국내 사업자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며, 광고주가 직접 10%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해야 합니다. 신고서의 대리납부란과 매입세액란에 동일 금액을 함께 기재해 신고하면 실질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설명되지만,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데 더해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결제 방식도 비용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해외 원화결제는 중계업체가 임의로 정한 환율이 적용돼 결제금액의 3~8% 수준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하며, 현지통화 결제 시에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공식 환율이 적용됩니다. 국내 주요 카드사는 해외 원화결제를 원천 차단하는 설정 기능을 제공하므로, 법인카드로 해외 매체비를 집행한다면 이 설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계 처리에서 마케터가 확인해둘 것은 무엇인가

외화 거래가 있거나 해외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가 적용됩니다. 이 기준서는 기능통화의 개념, 기능통화에 의한 외화거래의 보고, 표시통화로의 환산, 해외사업장의 환산을 다룹니다. 마케터가 알아야 할 것은 규정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부서 실적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미지급 상태의 해외 매체비가 보고기간 말에 어떤 환율로 환산되는지, 그리고 환산에서 생기는 차이가 마케팅 부서의 비용 실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후자에 따라 환율 변동만으로 부서 실적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평가 기준을 사전에 합의해두면 연말에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