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두 법이 온라인 셀러에게 왜 가장 위험한가

식품·화장품 카테고리는 다른 상품군과 달리 '허위·과대광고'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몇 안 되는 영역입니다. 옷이나 가전제품의 과장 광고는 대개 표시광고법(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이 과목의 별도 커리큘럼에서 다룹니다)상 행정 제재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식품·화장품은 소비자의 건강과 직결된다는 이유로 별도의 특별법이 만들어져 훨씬 무거운 책임을 지웁니다.

이 특별법이 바로 식품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 화장품에는 '화장품법'입니다. 두 법 모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소관 부처이고, 실제 단속은 식약처 본청·지방청과 각 지자체 위생과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정확히 무엇을 금지하나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는 아래 유형의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
  • 다른 업체나 그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없는 부당 비교
  •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으로 공중도덕·사회윤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표시·광고

앞의 세 항목(질병예방치료 오인, 의약품 오인, 건기식 오인)은 특히 무겁게 다뤄지며, 이 커리큘럼의 3~4강에서 실제 상세페이지 카피 사례로 자세히 다룹니다.

화장품법은 무엇을 금지하나

화장품법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합니다. 화장품은 애초에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한' 물건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질병 치료나 피부 재생처럼 의약품의 영역에 속하는 효능을 주장하는 순간 법 위반이 됩니다. 효능·효과를 표방하려면 화장품표시·광고실증에관한규정에 맞는 근거 자료를 갖춰야 하며, 이 부분은 5강과 12강에서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위반하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

식품표시광고법상 질병예방치료 오인·의약품 오인·건기식 오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고, 5년 이내 재범이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 벌금까지 병과됩니다. 그 외 위반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 여기에 더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는데, 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위반 유형별 정지 일수 같은 세부 수치는 사안마다 다르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이 커리큘럼에서 구체적 처분 일수는 단정하지 않고 11강에서 리스크 관리 관점으로 다시 다룹니다.

자사몰과 오픈마켓, 단속 범위가 다른가

많은 셀러가 "자사몰은 규모가 작으니 단속이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두 법 모두 광고 매체를 가리지 않습니다. 자사몰 상세페이지, 오픈마켓 상품 상세, SNS 게시물, 라이브커머스 방송 멘트까지 전부 '표시·광고'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오히려 오픈마켓은 플랫폼 자체 모니터링과 식약처 점검이 겹쳐서 적발 빈도가 더 높다는 관측도 있고, 자사몰은 상대적으로 검색 노출이 늦게 걸리는 대신 한 번 걸리면 도메인 전체가 조사 대상이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SNS에서 제품을 소개·판매하는 인플루언서 계정까지 특별 점검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어, "브랜드 공식 채널만 조심하면 된다"는 접근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인플루언서의 발언까지 브랜드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는 9강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지금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나

법 조문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세 가지만 먼저 확인해도 가장 큰 리스크는 걸러낼 수 있습니다.

  • 상세페이지에 '치료', '완화', '예방' 같은 질병 관련 단어가 있는지
  • 화장품 설명에 '재생', '개선'처럼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있는지
  •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에 기능성 문구가 붙어 있는지

이 세 가지는 이 커리큘럼 전체를 관통하는 뼈대이기도 합니다. 2강부터는 건강기능식품, 45강은 질병·의약품 오인 표현, 68강은 화장품 기능성 표현을 각각 더 깊게 다루니, 담당하는 제품군에 맞춰 순서대로 학습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수준은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 "이 표현이 소비자에게 의약품이나 질병 치료제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 하나로 대부분의 위반 여부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