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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촬영업] 포트폴리오 사진을 저작권 문제 없이 블로그에 게시하는 방법
내가 찍은 사진인데도 게시가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작권과 초상권을 나눠서 점검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핵심요약
- 촬영물의 저작권과 사진에 찍힌 사람의 초상권은 서로 다른 권리이므로, 두 가지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아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저작권법 제45조)
-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배포하는 저작권 표준계약서에는 저작권 귀속, 2차적저작물 작성 가능 여부, 이용범위 조항이 포함돼 있다
- 초상권 침해는 사진 속 인물을 식별할 수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눈 부위를 가려도 주변 사람이 알아보면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법률 실무 해설의 공통 설명이다
- 촬영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이 달성돼 불필요해지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내가 찍은 사진인데 왜 저작권 문제가 생기나
스튜디오 포트폴리오에서 분쟁이 생기는 지점은 대부분 '누가 찍었는가'가 아니라 '어떤 계약으로 넘겼는가'입니다. 외주로 촬영을 맡겼거나, 반대로 의뢰를 받아 촬영한 결과물을 클라이언트에게 넘긴 경우 그 결과물을 나중에 포트폴리오로 다시 쓰는 행위가 계약 범위 안에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여기서 자주 놓치는 조문이 저작권법 제45조입니다.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더라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특약이 없어도 2차적저작물작성권까지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하는 예외가 있지만, 사진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실무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촬영 결과물을 원본 그대로 게시하는 것과, 색보정을 새로 하거나 여러 컷을 합성해 편집본으로 만들어 게시하는 것은 권리 성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2차 활용에 관한 문구가 아예 없다면, 편집본 제작 권한까지 자동으로 넘어왔다고 가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계약 조항을 새로 지어내거나 인터넷에 떠도는 문구를 그대로 붙여 쓰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제정·배포하는 저작권 표준계약서를 내려받아 대조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이 표준계약서에는 저작권 귀속 조항, 2차적저작물 작성 가능 여부, 이용범위를 명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으므로, 지금 쓰고 있는 계약서에 같은 성격의 조항이 있는지 항목 단위로 비교하면 빠진 부분이 드러납니다. 점검할 항목은 다섯 가지로 좁힐 수 있습니다. 결과물의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포트폴리오 게시가 이용범위에 포함되는지, 색보정·크롭·합성 같은 2차 활용이 허용되는지, 게시할 수 있는 매체가 어디까지인지(자사 블로그·플레이스·인스타그램·광고 소재), 게시 기간에 제한이 있는지입니다. '특약'의 구체적 문구 요건은 사안별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이 실무 해설에서 지적되므로, 새 계약을 쓸 때는 2차 활용의 범위를 뭉뚱그리지 말고 매체와 행위를 열거해두는 편이 분쟁 소지를 줄입니다.
피사체의 초상권은 저작권과 완전히 별개다
저작권 정리가 끝나도 사진에 사람이 찍혀 있다면 절반만 끝난 것입니다. 초상권 침해는 사진 속 인물이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으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 실무 해설의 공통 설명이고, 눈 부위를 가리는 정도의 처리로도 주변 사람이 알아볼 수 있으면 침해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웨딩·가족·프로필 촬영처럼 인물이 주 피사체인 분야에서는 모자이크로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가 실효성이 낮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고객의 얼굴이나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면 사용 기간과 범위를 명시한 사전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원칙으로 안내됩니다. 촬영 계약서와 초상권 동의서를 한 장에 합쳐 받는 방식도 가능하지만, 동의 항목이 계약 조항 사이에 묻히면 나중에 '동의한 줄 몰랐다'는 다툼이 생기기 쉬우므로 항목을 분리해 표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촬영 대상이 시술이나 치료처럼 건강에 관한 정보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감정보 처리 제한이 함께 걸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이런 정보를 원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등에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동의서에 무엇을 적고 언제까지 보관하나
동의서 표준 양식이나 법정 보관 기간은 확인된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받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고, 분쟁이 났을 때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를 기준으로 항목을 짜면 됩니다. 최소한 촬영 일자와 대상, 사용 목적, 게시할 매체의 구체적 이름, 사용 기간, 동의 철회 방법과 철회 시 처리 절차는 적혀 있어야 합니다. 매체를 '홍보용'처럼 뭉뚱그리지 말고 '자사 블로그, 네이버 플레이스 프로필, 인스타그램 계정'처럼 실제 게시할 곳을 열거하는 편이 좋습니다. 보관 쪽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가 걸립니다. 보유기간이 지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돼 개인정보가 불필요해지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고, 전자적 파일은 복구·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종이 문서는 파쇄·소각 등으로 파기해야 합니다. 동의서 자체는 분쟁 대비 증빙이라 사용 기간 동안 보관할 근거가 있지만, 촬영 예약 과정에서 받은 연락처나 배송 정보처럼 목적이 끝난 항목은 남겨둘 이유가 없습니다. 게시를 내린 사진의 원본과 그에 딸린 동의 자료를 어떤 시점에 어떻게 지울지 사내 규칙으로 정해두시기 바랍니다.
게시 직전에 돌리는 점검 순서
실무에서는 사진 한 장을 올릴 때마다 계약서를 다시 펴보기 어려우므로, 순서를 고정해두는 편이 빠릅니다. 첫째, 이 컷의 저작권이 우리에게 있는지 아니면 클라이언트에게 넘어간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둘째, 넘긴 경우라면 계약서에 포트폴리오 게시와 2차 활용을 허용하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인물이 식별되는지 확인하고, 식별된다면 해당 인물의 동의서가 있는지, 동의 범위에 지금 올리려는 매체가 포함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시술·치료 등 건강 관련 정보로 읽힐 소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섯째, 동의 기간이 만료된 사진이 기존 게시물에 남아 있지 않은지 정기적으로 훑습니다. 이 다섯 단계 중 하나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게시를 미루고 서류를 먼저 정리하는 쪽이, 나중에 삭제 요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쪽보다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 사안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상담 창구에서 저작권 귀속 문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쪽에서 민감정보·파기 관련 해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