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사실과 추정치, 왜 구분 표기법이 필요한가

RFP(제안요청서)는 대행 범위·참여자격·선정 방법·제안과제·주요 일정 등을 담아 광고주가 대행사에 발주하는 문서입니다. 광고대행사 선정은 통상 대행사 리스트업 → OT에서 RFP 요청사항과 평가기준 전달 → 추려진 대행사들의 경쟁 PT → 최종 선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는 RFP 문서 자체가 모든 것을 명시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산 규모, 경쟁사 명단, 내부 의사결정 구조처럼 제안서 작성에 중요한 정보 중 상당수는 RFP에 없거나 모호하게만 적혀 있어, 대행사가 추정해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때 추정으로 채운 부분과 RFP 원문에 명시된 확정 사실이 보고서에서 같은 톤으로 섞이면, 내부 검토자나 PT 심사위원이 어느 부분이 실제 발주처의 요구이고 어느 부분이 대행사의 해석인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심사위원이 "이 부분은 저희가 요청한 적 없는데요"라고 지적하는 순간, 나머지 제안 내용의 신뢰도까지 흔들립니다.

표준 표기법이 없다면 어떻게 정해야 하나

RFP 분석·성과 리포트에서 확정치와 추정치를 구분하는 표준 표기 관례는 공식 출처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칙 수준의 방향(가정과 실측을 명확히 구분해 표기해야 한다)만 참고하고, 구체적인 표기 양식은 대행사 내부 규정이나 광고주와의 합의 사항으로 직접 설계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태그 방식을 팀 표준으로 삼아볼 수 있습니다.

표기 태그 의미 적용 예시
[RFP 원문] RFP 문서에 명시된 그대로 [RFP 원문] 계약 기간 1년, 광고비 별도
[추정] RFP에 없어 대행사가 추정한 값 [추정] 예상 예산 규모 월 3천만 원
[확인 필요] 추정조차 어려워 OT·질의응답에서 확인해야 할 항목 [확인 필요] 경쟁 PT 참여사 수

이 표를 제안서 작성 가이드에 고정해두고, RFP 분석 회의 때마다 항목별로 태그를 붙여가며 정리하면 이후 제안서 초안 작성자가 실수로 추정치를 확정 사실처럼 쓰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RFP 평가 배점을 알아야 어디를 '확정 근거'로 채울지 정해진다

RFP 평가는 심사위원이 사전에 배점표를 두고 진행하며, 배점이 15점 이상인 항목은 별도 섹션으로 2~3페이지 분량으로 상세히 다루고, 5점 이하 항목은 간결하게 처리하는 것이 제안서 작성의 기본 전략으로 통용됩니다. 평가 항목은 통상 제안 내용의 적정성, 필수 요건 구비 여부, 담당 인력의 경력·자격, 유사 프로젝트 실적, 예산 대비 비율, 실행 노력 정도 등으로 구성되지만 구체적 배점은 발주 기관·광고주마다 달라 RFP 문서에 첨부된 평가표를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배점이 높은 항목일수록 [추정]이나 [확인 필요] 태그로 채워진 채 제출하면 감점 위험이 커집니다. 배점표를 먼저 분석해, 고배점 항목부터 확정 근거를 확보하는 순서로 작업을 배치하는 것이 표기법을 실제 작업 프로세스에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예산 관련 숫자는 특히 주의해서 표기해야 한다

공공 조달 RFP·용역 예산 산정에서는 사업예산에 부가세(VAT) 포함 여부를 명시하는 관행이 확인되지만, 이는 논쟁적인 관행이며 민간 광고주 경쟁 PT의 예산 가이드라인이 부가세를 포함하는지는 RFP마다 다르게 명시됩니다. 예산 숫자를 제안서에 쓸 때는 반드시 "VAT 포함/별도 확인 필요" 태그를 붙이고, 해당 RFP 원문의 예산 조항을 직접 재확인한 뒤 [RFP 원문] 태그로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PT 리허설에서 확정·추정 구분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프레젠테이션 준비 시 최소 3회 리허설을 하고, 가능하면 실제 발표 환경과 유사한 장소에서 연습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리허설 과정에서 팀원들이 서로 "이 숫자, 어디서 나온 거예요?"라고 물어보는 시간을 따로 마련하면, 발표 직전 태그 표기가 빠진 채 남아 있는 슬라이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 Q&A에서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되물어 확인해야 하며, 발표 시에는 청중 전체에 골고루 시선을 주고 말 속도를 지나치게 빠르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전달력을 높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