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은 정확히 무엇을 규제하는 법률인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칭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여기서 '표시'는 상품 포장이나 매장에 적힌 문구까지 포함하고, '광고'는 온라인 배너부터 SNS 게시물, 랜딩페이지 문구까지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거의 모든 판매 촉진 표현을 아우릅니다.

적용 범위도 넓습니다. 온라인·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으며,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가 규제 대상입니다. 즉 대기업의 TV 광고든 1인 쇼핑몰의 상세페이지 문구든 같은 법 조문이 적용된다는 뜻이고, 마케터가 '우리는 작은 회사니까 괜찮겠지'라고 안심할 근거는 이 법에는 없습니다.

제3조가 금지하는 4가지 유형은 무엇인가

표시광고법 제3조는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4가지 유형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합니다. 거짓·과장 광고(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린 표현), 기만적 광고(사실은 맞지만 표현 방식으로 오인을 유발하는 표현), 부당비교광고(근거 없이 경쟁사보다 우월하다고 비교하는 표현), 비방광고(경쟁사나 그 상품을 근거 없이 깎아내리는 표현)입니다.

이 4가지 유형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실제 위반 사건에서는 하나의 광고가 거짓·과장이면서 동시에 기만적 광고로도 판단되는 경우가 흔하고, 유형별로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마케터는 하나의 문구를 쓸 때 이 네 갈래 모두를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각 유형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2강부터 하나씩 다룹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광고를 어떻게 발견하나

공정위가 부당 광고를 인지하는 경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비자나 경쟁사의 신고이고, 다른 하나는 공정위 자체 모니터링에 의한 직권 인지입니다. 신고는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접수하며, 피신고인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사무소(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로 제출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방사무소가 신고 내용을 검토해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에 착수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업종일수록 경쟁사가 서로의 광고 문구를 감시하다가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다는 점도 마케터가 알아둘 부분입니다.

신고부터 최종 처분까지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

조사가 시작되면 공정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심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심사보고서가 완성되면 피심인(사업자)에게 반드시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주어지며, 이후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에서 심의·의결이 이루어집니다. 즉 일방적으로 통보받고 끝나는 구조가 아니라, 사업자가 소명할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절차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신고부터 최종 의결까지 걸리는 표준 처리 기간은 사건마다 크게 달라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일수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안의 복잡도, 조사 협조 여부, 소명 자료의 충실도에 따라 몇 달에서 그 이상까지 걸릴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정확한 처리 현황은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반이 확정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

위반이 최종 확정되면 공정위는 과징금 외에도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주요 처분은 시정조치(거짓 내용을 정정하는 광고 게재), 광고 중지명령(일정 기간 해당 광고 금지), 광고 제거(이미 게시된 광고의 삭제 요구)입니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2/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되며,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행정처분은 과징금과 별도로 부과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라면 네이버·카카오 같은 플랫폼에 직접 광고 중지가 요청되기도 합니다. 뒤에서 다룰 재위반 가중(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1회만 있어도 최대 50%, 4회 이상이면 최대 100%)이나 자발적 보상 감경(최대 10%) 같은 세부 기준은 2026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과징금 부과 고시에 따른 것으로, 4강 이후 조문별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케터가 이 프로세스를 알아야 실무에서 무엇이 달라지나

법적 책임의 최종 주체는 사업자등이지만, 광고 문구를 직접 쓰고 소재를 승인하는 실무자의 판단이 그 회사가 신고·조사 대상이 될지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카피 하나를 올릴 때 '이 표현을 문제 삼는 신고가 들어온다면 무엇으로 반박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먼저 묻는 습관이, 사후에 심사보고서를 받고 나서 부랴부랴 근거를 찾는 상황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이 프로세스는 마케터 한 사람이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고 여부, 조사 착수 여부, 최종 의결 결과는 모두 공정위의 판단 영역입니다. 마케터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오직 광고를 만드는 시점에 근거 자료를 얼마나 촘촘히 준비해 두느냐뿐이며, 이 강좌의 나머지 11개 레슨은 바로 그 준비 방법을 유형별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