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표기에 먼저 걸리는 규제는 무엇인가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9-11호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할인율을 과장하기 위해 정가를 올려서 표시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설 선물세트 상품 800개를 대상으로 행사 전후 가격을 대조한 조사에서는, 12.8%(102개)가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2.0%(16개)는 정가를 행사 이전의 2배 이상으로 올렸고 최대 3배 이상 부풀린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거짓·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의 표시·광고를 금지하며, 부당 표시·광고로 인정되면 시정명령·경고·과징금 납부명령 등 행정제재가 가능합니다.

어떤 기준가로 할인율을 계산해야 하나

할인 행사에서 비교 가격을 표시하는 방법에는 종전 거래가격 대비, 희망 소매가격 대비, 시가 대비, 타사가격 대비 등 여러 유형이 인정됩니다. 어떤 유형을 쓰든 그 기준가의 근거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특히 종전 거래가격 방식은 산정 기간에 대한 기준이 고시에 정해져 있으므로, 캠페인 전에 고시 원문과 공정위 안내로 현재 기준을 확인하는 절차를 넣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세일 시작 전 일정 기간의 실제 판매가 이력을 캡처해 보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그래서 CTR 차이는 얼마나 되나

할인율 숫자를 노출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CTR 차이를 표준으로 제시한 공식 출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돌아다니는 수치는 특정 대행사의 자사 계정 집계이거나 해외 사례이며, 표본과 측정 방식이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확인 가능한 인접 사실은 메타의 안드로메다 전송 시스템이 크리에이티브 품질을 순위 신호로 쓴다는 점, 피드 광고가 일반 게시물과 시각적으로 유사할수록 CTR이 높다는 업계 분석 정도입니다. 이 두 가지는 "숫자를 크게 박은 배너형 디자인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다"는 방향을 시사하지만, 수치로 환산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닙니다.

자사 계정에서 직접 확인하려면

4주 기준선을 먼저 잡습니다. 세일 이전 4주간 같은 상품군 소재의 요일별 CTR과 변동 폭을 기록합니다. 이 변동 폭보다 작은 차이는 실험으로 검출할 수 없는 구간이라는 점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그다음 할인율 숫자만 다른 두 소재를 만듭니다. 이미지 구도, 배경, 상품 컷, 카피, 랜딩, 타겟, 예산은 전부 동일하게 두고 숫자 노출 여부 하나만 바꿉니다. 메타 광고 관리자와 구글 애즈의 분할 테스트 기능은 모수를 지정한 비율로 나눠 주므로 수동 분리보다 조건이 깨끗합니다.

결과는 언제 판정하나

같은 요일끼리 비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일 기간은 요일 효과가 평소보다 더 크게 나타나므로, 두 소재를 순차로 돌리면 소재 차이인지 날짜 차이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반드시 동시 노출로 설계합니다.

표본 크기는 기준 전환율, 검출하려는 최소 효과 크기, 유의수준, 검정력을 넣어 사전에 계산하고, 그 표본에 도달하기 전 중간 결과로 실험을 끊지 않습니다. 세일 기간이 짧아 표본을 못 채운다면, 그 회차는 판정을 보류하고 데이터만 누적해 다음 세일에서 합쳐 보는 편이 낫습니다.

소재 승인 단계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은

할인 소재는 검수 반려가 잦은 유형입니다. 메타 광고 검수에서 자주 걸리는 사유로는 비현실적 결과 암시 같은 과장 표현, 소재와 랜딩페이지 내용 불일치가 꼽힙니다. 소재에는 50% 할인이라고 적혀 있는데 랜딩에서는 조건부 할인인 경우가 대표적인 불일치입니다.

반려됐다면 광고 관리자의 세부 정보 보기나 비즈니스 지원 홈에서 위반한 구체적 정책명을 확인한 뒤 그 지점만 고쳐 재제출합니다. 수정 없이 반복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을 한꺼번에 여러 건 넣으면 계정 품질이 떨어져 이후 정상 소재까지 엄격하게 심사받습니다.

숫자를 안 쓰기로 했다면 무엇으로 대체하나

할인율 숫자를 빼기로 결정했다면 그 자리를 비워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매 이유로 채워야 합니다. 자주 쓰이는 대체 축은 세 가지입니다. 마감 시점 같은 시간 제약, 수량 제약, 그리고 이 가격이 언제 다시 나오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다만 어떤 표현을 쓰든 실제와 달라서는 안 됩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가 금지하는 거짓·과장에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이 포함되며, 소비자 오인성과 공정거래저해성이 함께 인정되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남은 수량이나 마감 시각을 소재에 적었다면 랜딩과 실제 운영이 그대로 따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