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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항목] 네이버 NOSP 공식 단가표 및 상품 스펙 종류: 타임보드(PC 메인), 스페셜 DA(모바일)의 시즌별 가중치 단가 변동 발행 전 상시 확인
견적서에 적힌 단가를 그대로 믿고 예산을 짰다가 실제 부킹 시점에 가격이 달라져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단가가 고정되지 않는지, 발행 전 무엇을 상시 재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핵심요약
- 타임보드·롤링보드·스페셜DA·헤드라인DA는 모두 공식 카탈로그 표준가가 있지만 시즌·시간대에 따라 실제 낙찰가는 달라진다
- 타임보드 피크타임(오후 1~5시)은 1시간 약 5천만원 수준이나 이는 참고 수치이며 확정가는 매체 담당자 확인이 필수다
- 보장형 최소 예산은 1구좌 기준 주중 2,500만원, 주말 1,000만원으로 성과형(월 200만원 수준)과 자릿수가 다르다
- 동영상 확장형 소재는 기본 광고비에 10% 할증이 붙는다
- 단가표는 개편 주기가 있으므로 견적 확정 직전 반드시 최신 버전을 매체 담당자에게 재확인해야 한다
왜 카탈로그 단가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나
보장형 DA의 단가는 카탈로그에 표준가가 게시돼 있지만, 실제 집행 시점의 최종 단가는 시즌 수요와 슬롯 경쟁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말 프로모션 시즌이나 신제품 출시가 몰리는 시기에는 인기 슬롯에 여러 광고주가 몰려 입찰 경쟁으로 단가가 카탈로그 표준가보다 높게 형성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대로 비수기에는 표준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부킹이 성사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예산 기획 초기 단계에서 카탈로그 표준가만 보고 클라이언트에게 확정 견적을 전달하면, 실제 부킹 시점에 가격 차이로 인한 재협의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타임보드·스페셜DA의 참고 단가는 어느 수준인가
타임보드는 PC 메인 최상단 지면으로 CPT(시간당 과금) 방식이며, 피크타임인 오후 1시~5시 기준 1시간에 약 5천만원 수준의 단가가 형성됩니다. 다만 이는 참고 수치이며 시간대·요일·시즌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확정된 견적이 필요하다면 원하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대를 특정해 매체 담당자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스페셜DA는 모바일 앱 홈에 노출되는 지면으로 1일 14개 슬롯을 3시간 블록 단위로 판매하며, 슬롯별 단가 역시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두 지면 모두 카탈로그에 게시된 숫자는 예산 기획 단계의 참고선으로만 쓰고, 실제 견적 확정은 별도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대형 캠페인일수록 사전 협상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어, 카탈로그 표준가를 그대로 클라이언트 청구가로 확정하기 전에 매체 담당자와 실제 집행 가능 단가를 조율하는 단계를 거치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소 예산·할증 조건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보장형 DA의 최소 1회 구매 예산은 1구좌 기준 주중 2,500만원, 주말 1,000만원이며 1일 최대 2구좌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정적 배너 대신 동영상 확장형 소재를 쓰면 기본 광고비에 10% 할증이 붙습니다. 이 두 조건은 예산 산정의 기본 골격이므로 견적서를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특히 클라이언트가 동영상 소재를 원할 경우, 할증분을 포함한 총 예산을 처음부터 안내해야 나중에 예산 초과로 소재 형식을 바꾸는 혼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발행 전 무엇을 상시 재확인해야 하나
보장형 DA의 단가표와 상품 스펙은 네이버 측 정책 개편에 따라 주기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견적서를 작성한 시점과 실제 부킹·집행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다면, 발행 직전 다시 한번 최신 단가표와 상품 스펙(지면 규격, 슬롯 구성, 할증 조건)을 매체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재확인 절차 없이 몇 달 전에 받아둔 견적을 그대로 청구서에 반영하면, 실제 집행 시점의 정책 변경으로 인해 대행사가 예기치 못한 차액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최신 단가·스펙은 이 원고 작성 시점 기준으로 공식 문서에 상세 수치가 전부 공개돼 있지 않은 항목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확인"으로 남겨두고, 실제 견적이 필요한 시점에 네이버 광고 담당 채널이나 대행사 매체 담당자를 통해 그때그때 최신 수치를 받는 것이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확인 경로입니다.
견적 재확인을 놓치면 대행사에 어떤 부담이 생기나
클라이언트에게 이미 확정 견적을 전달한 뒤 매체 단가가 인상됐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 대행사가 차액을 자체 부담하거나 클라이언트와 불편한 재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특히 성수기처럼 단가 변동 폭이 큰 시기에 몇 주 전 견적을 그대로 쓰는 관행이 반복되면, 이런 사고가 특정 캠페인에 국한되지 않고 대행사 전체의 수익 구조를 갉아먹는 문제로 커질 수 있습니다. 견적서에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그 기간이 지난 견적은 자동으로 무효 처리해 반드시 재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내부 프로세스로 못박아두는 것이 이런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신규 매체 담당자와 거래할 때 무엇을 다르게 봐야 하나
매체 담당자가 새로 바뀌었거나 이번이 처음 거래하는 대행사라면, 기존 거래처에서 통용되던 관행적 할인·우선 배정이 신규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카탈로그 표준가를 기준으로 협상을 시작하되, 장기 계약이나 여러 캠페인을 묶어 발주하는 조건을 제시해 단가 협상력을 확보하는 편이 낫습니다. 처음 거래에서는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아 협상 실패 리스크를 낮추고, 관계가 어느 정도 쌓인 이후의 캠페인부터 점진적으로 협상 여지를 넓혀가는 순서가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이런 단계적 접근은 몇 번의 캠페인을 거치며 신뢰가 쌓인 뒤에야 비로소 실질적인 단가 협상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