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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블슈팅: 계약에 없는 매체(예: 협력사 사이트 배너)에 모델 사진이 무단 노출되어 소속사로부터 내용증명/위약금 경고장을 받았을 때 합의 소명
계약서에 없던 채널에 소재가 노출된 사실을 뒤늦게 발견했거나 소속사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을 때, 무엇부터 어떤 순서로 처리해야 사고를 키우지 않는지 정리합니다.
핵심요약
- 계약에 없는 매체 노출은 대부분 협력사·프로그래매틱 지면으로 소재가 재배포되면서 광고주가 인지하지 못한 채 발생한다
- 내용증명을 받으면 먼저 사실관계(어느 매체에, 언제부터, 어떤 경로로 노출됐는지)를 확인하고 증거를 보전한 뒤 문제 소재부터 즉시 내려야 한다
- 초상권 사용 범위가 계약서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는지가 이후 협상·소명의 핵심 근거가 된다
- 요구받은 합의금이 과도한지는 계약서상 정상 사용료·위약금 기준과 비교해 판단하고, 바로 지급하기보다 법률 검토를 거치는 게 안전하다
- 재발 방지를 위해 협력사·애드네트워크 계약에도 초상권 사용 범위 제한 조항을 반영해야 한다
계약에 없는 매체 노출은 왜 생기나
광고주가 직접 계약하지 않은 매체에 모델 사진이 노출되는 사고는 대부분 두 가지 경로로 생깁니다. 하나는 협력사·제휴사 사이트에 소재를 별도 계약 없이 그대로 전달해 게재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프로그래매틱 애드네트워크를 통해 소재가 광고주가 직접 관리하지 않는 다양한 지면에 자동으로 노출되는 경우입니다. 3강에서 다룬 대로 계약서에 유료 매체 집행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두지 않으면, 이런 예상 밖 노출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자체가 애매해지고 광고주 쪽에서도 이 노출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소속사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
저작권·초상권 침해 경고장(내용증명)을 받으면 문제된 게시물을 캡처로 증거 보전한 뒤 삭제하고, 상대측이 요구한 합의금이 저작물(초상)의 정상 사용료 대비 과도한지 검토한 뒤 침해 정도에 따라 법률 검토 답변·조건부 협상·전략적 합의 중 하나로 대응하는 것이 실무 권장 절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문제가 된 배너·게시물이 정확히 어느 매체·어느 URL에서, 언제부터 노출됐는지 스크린샷과 함께 기록하고, 동시에 해당 소재를 즉시 내리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확인과 소재 삭제를 동시에 진행해야 피해가 더 커지는 걸 막으면서도 나중에 대응 근거로 쓸 증거를 남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가 이 상황에서 왜 결정적인가
경고장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애초에 체결한 모델 계약서에 이 노출 매체가 사용 범위로 포함돼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계약서에 이미지 사용 기간·매체·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모델 동의 없는 2차 상업적 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으므로, 계약서에 협력사·프로그래매틱 지면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았다면 광고주 쪽이 불리한 위치에서 소명을 시작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제휴 매체·애드네트워크를 포함한 온라인 전반"처럼 범위가 명확히 넓게 규정돼 있었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계약 위반이 아니라는 소명이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3강에서 강조한 채널별 명시 조항이 사고가 실제로 터졌을 때 방어선의 역할을 합니다.
요구받은 합의금이 적정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속사 측이 제시하는 합의금·위약금이 계약서상 정한 위약금 기준(있다면)이나 통상적인 초상권 사용료 수준과 비교해 과도한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초상권 침해의 위자료는 법원이 사안별로 재량껏 판단하는 영역이라 표준화된 금액표가 없으므로, 상대측이 제시한 금액이 합리적 범위인지 판단하려면 유사 사례나 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을 참고해야 합니다. 요구 금액을 검토도 없이 즉시 지급하기보다는, 지식재산권·엔터테인먼트 분야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검토를 먼저 받는 것이 실무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원칙입니다. 실제로 계약 위반의 경위(고의였는지, 협력사의 무단 재배포처럼 광고주도 예상 못한 사고였는지)에 따라 협상 여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상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게 안전한가
사실관계 확인, 증거 보전, 소재 삭제까지 마친 뒤에는 소속사(또는 대리 법무법인)에 상황을 서면으로 회신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회신에는 소재를 이미 삭제했다는 사실, 노출 경위(협력사 무단 재배포 등)에 대한 설명, 그리고 계약서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광고주 측 입장을 담습니다. 곧바로 요구 금액에 동의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거부하기보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대화의 기반을 만드는 편이 이후 조건부 협상이나 전략적 합의로 이어질 때 유리합니다. 협상이 길어질 조짐이 보이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통해 공식 채널로 소통하는 것이 감정적 대응으로 상황이 악화되는 걸 막는 방법입니다.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런 사고의 근본 원인은 대개 광고주와 협력사·애드네트워크 사이의 계약에 초상권 사용 범위 제한이 반영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델 소재를 협력사에 전달하거나 프로그래매틱 네트워크에 태울 때는, 그 협력사·네트워크와의 계약에도 "모델 초상권은 원 계약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제한 조항을 반영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3~4강에서 다룬 모델 계약서 조항 정비와 함께 진행해야 완결되는 작업으로, 모델과의 계약뿐 아니라 그 소재를 전달받는 모든 하위 업체와의 계약까지 사슬 전체를 점검하는 게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