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읽는 곳계약 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잡는 게 실무 관행인가목차
STEP 2 중급·실무 › 2-5. 플랫폼 다변화·특수 마케팅 › 과목 101 › 레슨 04
모델 계약서 조항 현미경 검수(2) 활용 기간 및 변수 방어: 계약 기간(6개월/1년), 계약 종료 후 '오가닉 피드 내 게시물 방치 가능 조항(아카이브 권한)' 사수
계약이 끝났는데 SNS 피드에 예전 광고 게시물이 그대로 남아 있어도 문제가 없는지, 이걸 계약서 어디에 못 박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핵심요약
- 광고모델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광고물 최초 게재일 기준 1년으로 정하는 관행이 흔하지만 법정 기준은 아니다
- 계약 종료 시점과 매체별 노출 중단 시점을 같은 날로 착각하면 사고가 난다 — 자사몰·SNS는 별도로 내려야 하는 경우가 많다
- '오가닉 피드 내 게시물 방치 가능 조항(아카이브 권한)'을 명시해두지 않으면 계약 종료 후 과거 게시물 삭제 여부를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다
- 계약 종료 후 무기한 사용권을 인정받으려면 명시적 약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다
- 계약 갱신·연장 논의는 종료 임박 시점이 아니라 최소 1~2개월 전부터 시작하는 편이 유리하다
계약 기간은 어떤 기준으로 잡는 게 실무 관행인가
광고모델 계약서에는 계약체결일부터 광고물 최초 게재일 기준 1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히 쓰입니다. 다만 이는 서식 플랫폼·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통용되는 기간일 뿐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아니며, 실제로는 브랜드 예산·모델 등급·캠페인 성격에 따라 6개월, 1년, 2년 등으로 개별 협의됩니다. 짧은 시즌 캠페인이라면 6개월 단위가 예산 효율에 유리할 수 있고, 브랜드 이미지를 장기적으로 특정 모델과 결합하려는 전략이라면 1~2년 단위 계약이 더 안정적입니다. 계약 기간을 정할 때는 촬영·매체 집행 준비 기간까지 포함해서 역산해야, 실제 활용 가능한 순수 집행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지는 착시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일과 매체별 노출 중단일은 같은 날이 아니다
계약서에 '계약기간: 1년'이라고만 적으면 그 날짜가 지나는 순간 모든 채널에서 자동으로 소재가 내려간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료 매체 광고는 캠페인을 수동으로 종료하지 않으면 계속 집행될 수 있고, 자사몰 상세페이지나 SNS 오가닉 게시물은 별도로 삭제하지 않는 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광고주는 계약 종료일 전에 어떤 채널을 언제까지 어떤 절차로 내릴지 운영 체크리스트를 미리 만들어둬야 하고, 이 체크리스트를 계약서 부속 조항으로 명시해두면 나중에 "종료 후에도 광고가 돌고 있었다"는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아카이브 권한' 조항은 왜 따로 명시해야 하나
SNS 오가닉 피드(유료 광고가 아닌 브랜드 계정에 올린 일반 게시물)는 계약 종료 후에도 굳이 삭제하지 않고 피드에 남겨두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합니다. 과거 캠페인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브랜드 아카이브로서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부분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으면 모델 측이 "계약이 끝났으니 관련 게시물을 전부 삭제해달라"고 요구할 때 광고주가 응해야 할 의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광고주가 별도 협의 없이 게시물을 방치하면 모델 측에서 초상권 침해로 문제를 제기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계약 종료 후에도 오가닉 피드 내 과거 게시물은 삭제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아카이브 권한 조항을 명시적으로 넣어두는 편이 양쪽 모두에게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 조항이 없는 계약서라면 재계약 협상 시점(9강·11강 참고)에 반드시 추가하는 걸 권장합니다.
무기한 사용권은 어떻게 방어(또는 확보)해야 하나
계약서에 이미지 사용 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모델 동의 없는 2차 상업적 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기간 제한 없이 무기한 사용권을 인정받으려면 명시적 약정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습니다(정확한 판결 번호는 확인되지 않아 계약 실무에서는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광고주 입장에서 브랜드 아카이브·과거 캠페인 자료로 이미지를 계속 활용하고 싶다면, "계약 종료 후에도 브랜드 공식 채널의 아카이브 목적으로는 계속 게재할 수 있다"는 문구를 계약 체결 시점에 명시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반대로 모델 측 입장이라면 이 조항의 범위(어떤 채널까지, 신규 광고 집행은 제외인지)를 명확히 좁혀서 서명해야 계약 종료 후 예상치 못한 활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
계약 종료 임박 시점에 갱신 여부를 논의하면 협상력이 떨어집니다. 모델 측 스케줄이 이미 다른 브랜드와의 계약으로 채워질 수 있고, 광고주 쪽도 대체 모델을 새로 찾을 시간이 부족해 불리한 조건으로 급하게 계약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종료 최소 1~2개월 전부터 갱신·연장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상대측과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권장되며, 이 판단 기준은 11강에서 데이터 근거와 함께 자세히 다룹니다.
계약 종료 직전에 흔히 발생하는 실수는 무엇인가
계약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는 두 가지 실수가 반복해서 관찰됩니다. 하나는 갱신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예정된 광고 집행을 그대로 이어가다가, 종료일이 지난 뒤에도 소재가 계속 노출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반대로 소재를 너무 일찍 내려서 남은 계약 기간 동안 확보했던 매체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입니다. 두 실수 모두 계약 종료일과 매체별 소재 교체 일정을 하나의 캘린더로 통합 관리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담당자가 바뀌는 시점(대행사 교체, 내부 인사이동)에 이 캘린더가 인수인계되지 않으면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나옵니다. 계약 종료 시점을 활용해 남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밀어내는 전략은 9강에서 별도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