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마케팅 업무 인수인계서는 크게 4개 영역으로 구성하시는 걸 권합니다. 첫째, 계정·자산 목록입니다. 광고 계정, 픽셀, 분석 도구(GA4·GTM 등)의 접근 권한과 로그인 정보를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둘째, 진행 중 업무 현황 — 캠페인 상태와 미결 이슈를 적습니다. 셋째, 정기 업무 캘린더 — 월간 리포트 주기, 정산 일정을 표시합니다. 넷째, 주요 이해관계자 연락처 — 광고주, 대행사, 내부 승인권자를 정리합니다. 이 중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계정·자산 소유권입니다. 광고 계정과 픽셀은 계약서에 '광고주 소유, 대행사는 운영 권한만 위임'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계정이 특정 개인 명의로 개설되고 이관 조항이 없으면, 인수인계 시 계정을 그대로 넘겨받지 못하고 픽셀·잠재고객 데이터를 백업한 뒤 신규 계정으로 옮기는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고객 리스트·리드 데이터처럼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산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탁 종료에 준해 이전 담당자·업체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반환하는 절차도 문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위탁 계약이 걸려 있다면 계약 종료 후 5일 이내 파기·반환이 관련 지침에서 통용되는 원칙적 기준이지만, 정확한 기간은 개별 계약서 문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서만 넘기고 끝내지 마세요. 인수자가 실제로 각 계정·도구에 접근 가능한지 직접 로그인해 확인하는 절차를 인수인계 마지막 단계에 꼭 포함하세요. 문서상으로는 권한을 넘겼다고 돼 있어도 실제로는 특정 계정만 접근이 빠져 있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히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