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인수인계가 순조로운지는 결국 계약서 문구가 결정합니다. '광고 계정·픽셀은 광고주 소유, 대행사는 운영 권한만 위임'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대행사 명의로 개설된 계정이라도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근거가 명확합니다. 이 문구가 없다면 최소한 픽셀 데이터와 잠재고객 리스트만이라도 백업받아 새 계정으로 옮기는 차선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회수할 항목은 체크리스트로 관리하시길 권합니다. 광고 계정 목록, 픽셀·태그 목록, 크리에이티브 원본 파일 목록, 데이터 분석 툴 접근 권한 목록, 도메인·서버 접근 권한(랜딩페이지 운영 시) 목록을 표준 체크리스트로 만들어두면, 대행사가 바뀔 때마다 이 문서 하나로 회수 작업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놓치기 쉬운 게 크리에이티브 원본 파일입니다. 대행사가 넘겨주는 결과물은 대부분 최종 렌더링된 이미지·영상 파일인데, 이후 수정·재활용하려면 포토샵·일러스트레이터·프리미어 프로젝트 파일 같은 원본이 필요합니다. '완성본뿐 아니라 제작 원본 파일 일체를 계약 종료 시 제공한다'는 조항이 계약서에 없으면, 완성본만 받고 원본은 대행사 내부 자산으로 남는 경우가 흔합니다. 개인정보가 걸려 있는 데이터(고객 DB 등)라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탁 계약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 대행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광고주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규정도 함께 확인해두세요. 다만 구체적 기한·절차는 개별 위탁계약서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계약서 문구를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을 넘겨받았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관 완료 후에도 대행사 쪽 계정에 여전히 관리자 권한이 남아 있는지 별도로 재확인하세요. 이걸 깜빡하면 계약이 끝난 뒤에도 이전 대행사가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몇 달간 방치되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