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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상세페이지 디자인이 도용됐을 때를 대비해 제작 시 디자인 권리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상세페이지 제작할 때 디자인 권리확보는 어떻게 해야하나....

답변

상세페이지 디자인은 대부분 외주(프리랜서·에이전시)로 제작하는데,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 조항이 없으면 완성된 결과물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발주한 회사가 아니라 만든 디자이너에게 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확보해야 할 것은 '저작재산권 일체를 양도한다'는 조항과, 디자이너가 사용한 폰트·이미지가 혹시 무단 사용된 것이었을 때 발주사가 책임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 조항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챙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는 계약을 맺어도, 별도 특약이 없으면 나중에 그 상세페이지를 수정·리뉴얼할 권리(2차적저작물 작성권)까지는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양도한다'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하고, '2차적저작물 작성·이용 권리도 포함해 양도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넣어야 나중에 다른 업체가 그 디자인을 수정·재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조항을 처음부터 빠짐없이 넣기 어렵다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배포하는 저작권 표준계약서를 베이스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계약서를 잘 써둬도 실제로 도용 분쟁이 벌어지면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이때 도움이 되는 것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 제도입니다. 창작연월일이나 최초 공표연월일을 등록해두면 그 등록된 날짜에 창작·공표된 것으로 추정받을 수 있는데, 이 추정 효력을 받으려면 창작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이 권리 자체를 새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고 분쟁 시 입증 부담을 줄여주는 수단이라는 점은 참고하시고, 원본 시안 파일이나 중간 작업본처럼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보관해두면 반증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세페이지에 모델이나 직원 사진 같은 인물 이미지가 들어간다면 별개로 초상권도 챙겨야 합니다. 이미지 사용 기간·매체·목적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모델 동의 없는 2차 상업적 활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기간 제한 없는 무기한 사용권을 인정받으려면 그 취지를 명시적으로 약정해둬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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