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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시딩(Seeding) 캠페인 후 UGC 2차 라이선스(광고 집행·상세페이지 활용) 계약서 필수 조항
한 건짜리 계약서는 있는데 300건짜리 라이선스 대장이 없다면, 문제가 생기는 곳은 계약서가 아니라 운영입니다.
핵심요약
- UGC 2차 활용에 관한 정부·협회 표준계약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조항을 베끼지 말고 합의해야 할 항목을 목록으로 잡은 뒤 법률 검토를 받는 순서가 맞다
-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허락받은 이용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저작물을 쓸 수 있다고 규정한다
-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해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넘어오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제45조 제2항)
- 광고 집행과 상세페이지 게시는 이용 방법이 다르므로 용도를 나눠 적어야 한다
- 수백 건 규모에서 실제로 무너지는 지점은 조항이 아니라 만료일 추적과 회수 절차다
계약서를 새로 쓰기 전에 무엇이 이미 정해져 있나
출발점은 우리가 쓰려는 콘텐츠의 저작권이 크리에이터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작권법 제46조는 저작재산권자가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제1항),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합니다. 즉 계약서가 정하는 것은 권리의 유무가 아니라 범위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해도 특약이 없으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는 양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딩 UGC는 대부분 자르고 자막을 넣고 다른 소재와 합쳐 씁니다. 그 작업이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편집 권한을 문장으로 남기지 않으면 원본 그대로 게시하는 것 외의 활용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광고 집행과 상세페이지 활용을 왜 나눠 적어야 하나
두 용도는 이용 방법이 다릅니다. 유료 광고는 노출 규모와 지역이 우리 예산에 따라 달라지고 소재가 편집되며, 크리에이터 본인 계정이 아니라 브랜드 계정에서 나갑니다. 상세페이지 게시는 편집이 적은 대신 상품이 살아 있는 한 사실상 상시 노출입니다. 하나의 문장으로 두 용도를 묶으면 어느 쪽 기준으로 기간을 세는지가 흐려집니다.
실무에서는 용도별로 매체·기간·편집 범위를 각각 적는 방식이 관리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 집행은 6개월에 편집 허용, 상세페이지는 12개월에 자르기와 밝기 조정까지만 허용하는 식입니다. 시딩 콘텐츠 2차 활용 실무 가이드도 캠페인 시작 전 계약 단계에서 사용 권리, 광고 활용 권한, 사용 기간, 매체, 지역, 편집 가능 범위, 추가 보상 기준을 명시적으로 합의하라고 안내합니다.
표준계약서가 없는데 조항 목록은 어떻게 만드나
UGC 2차 활용에 관해 정부나 협회가 배포한 표준계약서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조항 문구를 어디선가 가져와 붙이지 말고, 합의해야 할 항목만 먼저 목록으로 만드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소 항목은 이용 범위, 기간, 매체, 지역, 2차 가공(편집) 허용 범위, 크레딧 표기, 보상, 해지와 사용 중단 절차입니다.
광고모델 계약 실무에서 통상 들어가는 항목이 참고가 됩니다. 계약 목적, 출연 대상, 출연 의무, 촬영 일정, 광고 게시기간, 초상권 귀속과 사용범위, 비밀유지, 사전협의, 계약 해제, 손해배상이 그것입니다. 다만 이건 광고모델 계약의 관행이지 UGC 라이선스의 법정 서식이 아닙니다. 항목을 채운 뒤에는 사내 법무나 외부 법률 검토를 반드시 거치고, 개별 사안 판단이 필요하면 법률 상담 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과 음악이 들어 있으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
콘텐츠 안에 얼굴·이름·목소리처럼 식별 가능한 요소가 있으면 상업적 활용에 당사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당사자는 크리에이터 본인만이 아니라 영상에 함께 등장한 가족이나 지인도 포함됩니다.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는 것으로 봅니다.
음악과 이미지도 같은 문제입니다. 콘텐츠에 제3자의 저작물이 들어 있으면 광고로 2차 활용할 때 그 저작권자의 별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음원을 얹은 숏폼을 그대로 내려받아 광고 소재로 쓰면 허락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량 시딩에서는 접수 단계에서 사람 등장 여부와 배경 음원 사용 여부를 체크 항목으로 받아두면 나중에 전수 재검토를 피할 수 있습니다.
300건 규모에서 먼저 무너지는 것은 무엇인가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만료일입니다.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유료 매체 광고로 재활용할 때 사용 기간은 36개월의 단기 또는 12년의 장기로 나뉘고 만료 후에는 삭제하거나 재계약하는 것이 실무 관행으로 소개됩니다. 문제는 건별로 시작일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시작일이 흩어진 300건의 만료일을 사람이 기억으로 관리하는 순간, 기간이 지난 소재가 광고 계정에 남습니다. 그때부터는 무단 사용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라이선스 대장입니다. 최소 항목은 콘텐츠 식별자, 크리에이터, 허용 매체, 허용 기간(시작일과 만료일), 편집 허용 범위, 사람 등장 여부, 제3자 음원 여부, 동의 증빙 파일 위치, 현재 사용 중인 광고 계정과 소재 ID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있어야 만료 시 어디서 내려야 하는지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대행사나 판매채널에 넘길 때는 무엇을 확인하나
소재를 대행사에 전달하거나 오픈마켓·리셀러 상세페이지로 넘기는 순간 재위임 문제가 생깁니다. 크리에이터가 우리에게 준 허락의 범위 안에 제3자 사용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재위임 조항이 없다면 대행사 사용은 우리 명의의 집행 대행인지, 그들 계정으로의 이전인지를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계정 권한도 함께 봅니다. 메타 비즈니스 관리자는 광고 계정·페이지·픽셀 같은 자산의 접근 권한을 파트너로 부여하는 구조이므로, 소재만 넘기는 것과 계정 권한을 주는 것은 별개입니다. 계약 종료 시 소재 삭제와 권한 회수를 같은 절차에 묶어두면 회수 누락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