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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식품(곤충 등 특이 식품) 판매·광고 시 법적으로 주의할 점이 있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혐오식품 판매 및 광고 해보신분 있으신가요?

답변

먼저 확인할 건 원료 승인 상태입니다. 곤충 등 기존에 국내에서 널리 섭취되지 않은 원료를 식품에 쓰려면, 업체가 원료의 기원·제조방법·안전성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안전성 검토를 거쳐 '한시적 식품원료'로 인정받아야 하고, 이 인정은 신청한 업체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종에 따라 다릅니다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용곤충을 모든 영업자가 쓸 수 있는 일반 식품원료로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어, 일부 곤충 종은 이미 한시적 인정 단계를 지나 누구나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취급하려는 곤충(또는 특이 식품) 종이 이미 일반 원료로 전환됐는지, 아니면 별도 인정이 필요한 단계인지부터 식약처 한시적인정식품원료 안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신고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혐오식품으로 분류되는 품목이라도 일반 식품과 마찬가지로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시설기준·위생관리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받고, 판매 형태(원물 그대로 판매, 가공·조리 후 판매 등)에 따라 요구되는 영업 종류가 달라지므로 관할 보건소에 취급 형태를 정확히 밝혀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 표현에서도 일반 식품과 동일한 규제를 받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 예방·치료 효능 인식 우려,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사행심·음란 표현 등을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하는데, 혐오식품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이색 체험'이나 자극적인 후기 형태로 광고하더라도 이 규제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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