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일단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부 법무법인·저작권 대리업체가 웹사이트·블로그의 이미지 무단 사용을 적발했다며 통상 100만원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관행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고, 이 금액은 흔히 언급되는 수준일 뿐 법정 기준이 아닙니다. 대응 절차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문제된 게시물을 캡처로 증거 보전한 뒤 삭제하고, 상대측이 요구한 합의금이 그 이미지의 정상 사용료 대비 과도한 수준인지 검토하세요. 그 다음 침해 정도에 따라 법률 검토 후 답변, 조건부 협상, 또는 전략적 합의 중 하나로 대응하는 것이 실무 권장 절차입니다. 사용 경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무료 배포로 오인해 이미지를 사용한 사용자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사용범위 안내 문구가 다운로드 버튼과 멀리 떨어져 있어 오인 가능성이 인정돼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안내 문구 배치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근거한 개별 판단이라 모든 오인 사용이 무죄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만약 문제된 이미지가 외주로 제작·삽입된 것이라면, 발주 계약서에 이미지 출처·저작권 확인 책임 조항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해 외주업체와 책임을 어떻게 나눌지 짚어보시길 권합니다. 어느 경우든 합의금을 서둘러 바로 지급하기보다, 침해 사실과 금액의 적정성부터 검토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