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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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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등에서 협찬 미표기(뒷광고) 게시물을 신고하는 방법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인스타그램 광고 미표기 신고 방법

답변

협찬 미표기는 원칙적으로 위반입니다. 협찬·금전 대가·제품 무상 제공 같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할 법적 의무가 있고, 지키지 않은 게시물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인스타그램 자체 신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의 신고 기능은 스팸·사기·저작권 침해 같은 플랫폼 자체 정책 위반 사유를 신고하는 구조라, '협찬 미표기(뒷광고)'라는 한국 표시광고법 위반을 전용으로 접수하는 신고 사유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실효적인 경로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소비자·경쟁사가 서면으로 위반 내용을 명시해 관할 지방사무소(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으로 접수할 수 있고,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심사보고서 작성·의견제출 기회 부여·심의·의결 순서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신고가 받아들여지면 이런 조치로 이어집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 중지 명령, 시정 명령, 공개 고지(정정광고)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고, 반복·대규모 위반이면 과징금 부과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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