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위반 소지가 뚜렷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은 추천·보증인이 실제로 그 제품·서비스를 사용해본 경험에 기반해 후기를 써야 한다고 정하는데, 대행사가 기자단·체험단 명의로 원고를 대신 써서 배포하면 그 명의인이 써본 적 없는 경험담을 유포하는 셈이라 이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대필이라는 사실 자체가 '자발적 후기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입니다. 공정위는 2020년 9월부터 대가를 받은 콘텐츠는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요구해왔고, 이를 숨기고 자발적 후기처럼 보이게 하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체험단처럼 위장한 기자단 배포글도 이 규제 대상입니다. 원고료를 지급하는 구조라면 조건부 대가 공개 의무도 함께 걸립니다. 2024년 12월 시행된 개정 심사지침은 사전 대가뿐 아니라 원고료·수수료 같은 조건부 대가를 받는 경우도 공개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책임은 결국 대행사·광고주에게 돌아옵니다. 표시광고법상 처벌 대상은 원칙적으로 광고주이고 개별 게시자는 직접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대필·배포를 지시·설계한 대행사와 광고주가 최종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안전하게 하시려면 대필 대신, 실제 체험자가 직접 쓰게 하고 대가 지급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는 정상적인 체험단 운영 방식으로 바꾸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