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플레이스광고의 기본 소재(제목·설명)는 스마트플레이스에 등록된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지만, 광고주가 별도로 맞춤 이미지와 홍보 문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반려는 바로 이 맞춤 이미지·문구를 새로 올리거나 바꿀 때 걸리는 경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이버가 플레이스광고 소재의 구체적인 반려 사유·심사 기준 전문을 공개된 표준 문서로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업종이라도 반려/통과가 갈리는 사례가 실무에서 종종 보고되는데(배관업 광고주는 반려됐지만 유사 업종 경쟁사는 일러스트·선 요소가 들어간 이미지로 이미 노출 중인 경우 등), 경쟁사 소재가 노출 중이라고 해서 같은 디자인 요소가 항상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심사는 이미지 단위로 개별 판단되며 텍스트 위치·전체 구성·업종 맥락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다만 방향은 잡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광고 상품 전반(파워링크·GFA·플레이스광고 포함)에서 공통적으로 반려 사유가 되는 유형은 ①근거 없는 최상급·보장 표현('1위 보장', '100% 효과'), ②타 브랜드 로고·상표의 무단 사용, ③이미지 내 지나친 텍스트 비율, ④랜딩(연결) 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는 혜택·정보 표기, ⑤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은 이미지 사용입니다. 이건 플레이스광고만의 전용 규정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고 국내 주요 광고 플랫폼이 공통적으로 명시하는 소재 심사 원칙을 유추 적용한 것인데, 배관·설비처럼 '전후 비교'·'완벽 시공' 같은 과장 표현이 들어가는 업종은 이 기준에 특히 걸리기 쉬우니 우선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이 기준으로 지금 반려된 이미지를 먼저 점검해보시고, 그래도 사유가 납득되지 않는다면 네이버 광고관리시스템(searchad.naver.com) 안에서 소재별로 표시되는 반려 사유를 다시 확인한 뒤 수정해 재제출하거나, 네이버 광고 고객센터로 직접 문의해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경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