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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오가닉·커뮤니티·PR·인플루언서

대규모 시딩(Seeding) 캠페인 진행 후 생성된 UGC(사용자 생성 콘텐츠)의 2차 라이선스(광고 집행, 자사몰 상세페이지 활용) 계약서 필수 조항은?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UGC 2차 라이선스 계약 조항 · 시딩 콘텐츠 광고 활용 계약 · 인플루언서 콘텐츠 2차저작물 동의

답변

먼저 범위부터 정의하겠습니다. UGC의 2차 활용은 브랜드 공식 SNS 리포스팅, 자사몰 홈페이지·상세페이지, 제안서, 유료 광고 소재 등에서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다시 쓰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인플루언서 계정에 게시되는 1차 노출과 달리, 이 2차 활용은 별도의 명시적 권한이 계약서에 있어야 합니다 — 시딩 계약을 맺을 때 '콘텐츠 제작'만 합의하고 '2차 활용'을 빠뜨리는 경우가 실무에서 가장 흔한 사고입니다. 계약서에 최소한 담아야 할 다섯 가지 확인 항목은 사용 기간, 사용 매체(SNS/홈페이지/유료광고 등), 사용 국가, 유료 광고 포함 여부, 편집 허용 범위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나중에 '광고까지 쓸 줄 몰랐다', '해외 매체에는 못 쓴다' 같은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니 캠페인 시작 전 이 다섯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문구 차원에서는 '원저작물을 변형·편집·합성하여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고 이를 광고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넣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브랜드가 로고를 삽입하거나 영상을 재편집할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명시해야, 나중에 크리에이터가 '허락 없이 내 콘텐츠를 수정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함정이 배경 음원입니다. 인플루언서가 릴스·숏폼 영상에 사용한 음원이 상업광고 라이선스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그 영상을 그대로 광고 소재로 재사용할 때 음원 저작권 침해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콘텐츠 사용권을 넘겨준다고 해도 그 안에 쓰인 제3자 음원의 상업적 사용권까지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으므로, 광고로 전환하기 전 음원 라이선스를 반드시 별도 확인하거나 무음·대체 음원으로 재편집하는 절차를 계약과 별개로 제작 워크플로에 넣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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