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초상권은 얼굴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본인 동의 없이 촬영·공표·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이며, 핵심 판단 기준은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가'입니다. 그리고 촬영·게시자가 '동의를 받았다' 또는 '동의 범위 내 사용'이었다는 걸 증명할 책임을 지므로,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침해 소지가 있다고 보고 대비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매장 상황에 적용하면, 지나가는 행인이 흐릿하게 배경으로만 찍혀 얼굴 식별이 안 되면 침해 가능성이 낮지만, 정면으로 또렷이 찍혀 특정 가능한 수준이면 마케팅용으로 게시하기 전에 동의를 받거나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만약 실제로 초상권 침해로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대상이 되며, 배상액은 노출 규모와 상업적 이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처벌보다는 민사 손해배상이 주된 구제수단이라는 점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