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그 문구 하나가 처벌 기준은 아닙니다. 표시광고법이 문제 삼는 건 실제와 다르게 부풀리거나 허위 사실을 표시하는 '거짓·과장 광고' 여부이지, '단점도 적어달라'는 문구의 유무 자체가 아닙니다. 다만 진짜 위험한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체험단에게 사실상 '좋은 말만 쓰라'고 지시하거나 부정적 후기를 삭제·수정 요구하면, 이는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적 광고로 판단될 위험이 커집니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매출액의 2% 이내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가려면 가이드라인에 '제품 사용 경험을 있는 그대로 작성해달라, 단점을 포함해도 무방하다'는 문구를 명시하시고, 체험단이 작성한 부정적 내용을 광고주가 임의로 삭제·수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계약서에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단점 서술 여부보다 실제로 더 자주 걸리는 처벌 사유는 '협찬 표시 누락(뒷광고)'입니다. 협찬 사실 표기부터 확실히 하시는 게 우선순위가 더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