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신상품 사전예약을 광고로 연결하실 때는 광고에 적은 조건과 실제 도착 화면이 한 글자도 어긋나면 안 됩니다. 광고 클릭 후 도착하는 랜딩과 광고 소재에 적은 조건(가격·기간·수량)이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이 불일치는 고객 이탈뿐 아니라, 플랫폼 광고 소재 심사에서 표시·광고 위반으로 반려되는 원인도 된다. 실무 체크리스트는 세 가지다. ①쇼핑광고용 상품피드에 프로모션가·재고수량을 실시간에 가깝게 반영하고, ②쿠폰은 광고 소재에 노출한 조건(적용 대상 상품, 최소구매금액, 유효기간)과 실제 쿠폰함 조건을 반드시 일치시키고, ③랜딩을 평상시 상세페이지가 아니라 프로모션 전용 페이지로 분리해, 프로모션 종료 후에도 광고가 종료된 페이지로 계속 연결되는 사고를 막는다. 다만 신상품 사전예약 특성상 고려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전예약(예약판매)은 실물 재고가 아직 없는 상태에서 대금부터 받는 선지급식 거래에 해당한다.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공급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고, 공급이 곤란해지면 지체 없이 사유를 알리고 같은 3영업일 기한 내에 환급해야 한다. 생산·입고 리드타임이 이 기한보다 길게 걸리는 상품이라면, 사전예약 오픈 시점 자체를 리드타임에 맞춰 뒤로 늦춰 잡아야 한다. 신상품 사전예약을 시작하기 전 이 세 가지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광고 집행 담당자와 상품 담당자가 같은 리스트를 보고 확인하시면 불일치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