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정트래픽·어뷰징 조사을 매체사·제작사·광고주와 함께 진행할 때 책임 소재를 문서화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이버·구글 등 주요 플랫폼은 무효클릭(부정클릭) 자동 감지 시스템과 트래픽 품질 관리팀의 수동 검토를 함께 운영해, 확인된 무효클릭은 리포트·결제에서 자동 제외하거나 사후 크레딧으로 환불한다(환불 처리에 최대 2주 안팎 소요될 수 있음). 다만 실제로 광고비가 과금된 부정클릭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판례(2019도14620)도 있어, 조직적 클릭 조작이 의심되면 플랫폼 환불 절차와 별개로 형사·민사 대응도 검토 대상이 된다. 부정트래픽·어뷰징 조사처럼 매체사·제작사·광고주가 함께 얽히는 업무는 시작 전에 RACI(실행 책임·최종 승인·협의 대상·보고 대상)를 표로 정리해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투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업무범위서(SOW)에 산출물·기한·승인권자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매체사·제작사가 제공한 원자재(소재 원본, 트래킹 코드 등)의 저작권·사용권 조건도 함께 적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이다. 협업 중 결정사항은 회의록이나 이메일 요약으로 그때그때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하다 — 나중에 '누가 이 결정을 내렸는지' 되짚어야 할 때, 사후에 재구성하는 것보다 신뢰도가 훨씬 높다. 다음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RACI 표와 SOW를 먼저 만들어두시면,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적인 책임 공방 대신 문서로 바로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