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구글 스마트비딩 운영을 운영하는 대행사가 최소한으로 보유해야 할 것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변경 이력입니다. 변경 시각·항목·변경 전후 값·변경자·사유 다섯 칸만 기록해도 대부분의 사고 원인 추적에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타겟 CPA 4만원→3만5천원, 김OO, 물량 확보 위해 완화'처럼 입찰전략·목표치 변경 이력을 남깁니다. 매체 자체의 변경 로그와 별개로 이 표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매체 로그에는 "사유" 칸이 없고 팀 전체가 한눈에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계정 접근 권한 목록입니다. 구글 애즈는 이메일 전용·결제·읽기전용·표준·관리 등급을 사용자별로 부여할 수 있어, 관리자 계정의 액세스 메뉴에서 누가 무엇을 바꿀 수 있었는지 좁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원본 데이터 보관 정책입니다. 전자상거래법 관련 규정은 표시·광고 기록 6개월, 계약·청약철회 기록 5년, 대금결제·공급 기록 5년, 분쟁처리 기록 3년을 보존 기준으로 두고 있고, 캠페인 로그에 개인정보가 섞여 있다면 위탁 종료 후 원칙적으로 5일 이내 파기·반환해야 하는 별도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지금 담당 계정의 변경 로그 시트가 없다면, 오늘부터 다섯 칸짜리 표부터 열어두고 이번 주 변경 건을 기록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