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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오가닉·커뮤니티·PR·인플루언서

PR·보도자료 운영을 실행하기 전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 어떤 사항을 합의해야 하나요?

답변

PR·보도자료 운영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 미리 합의해두지 않으면, 캠페인 도중에 멈추고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실행 전에 반드시 체크리스트로 돌려야 합니다. 언론사의 취재·편집을 거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대가를 받고 게재되는 기사형광고(애드버토리얼)는 광고임을 명확히 구분 표시해야 한다. 정기간행물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해 편집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규정이 있고, 2026년 국회에는 신문법을 재개정해 과태료를 2천만원으로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내 1위', '최고', '최초', '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최상급 표현을 ESG·사회공헌 성과 홍보에 쓰려면 공인기관 인증이나 시장점유율 조사 데이터 같은 객관적 근거자료를 갖춰야 한다. 근거 없이 이런 표현을 쓰면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위기 상황에서 언론 문의를 받으면 즉답보다 먼저 확인된 사실·확인 중인 내용·답변 가능한 범위·공식 답변 시점을 내부적으로 정리한 뒤 일관된 메시지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다. 사과문은 책임 인정과 재발방지 대책에 초점을 두고, 입장문은 사실관계 설명과 조직의 현재 판단을 정리하는 형식으로 구분해서 쓴다. 이 항목들을 실행 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의 서명을 받아두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사전에 합의된 범위였는지를 근거로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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