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CODE

MKT FAQ

MKT FAQ 브랜드·포지셔닝

사회공헌·ESG 커뮤니케이션을 실행하기 전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 어떤 사항을 합의해야 하나요?

답변

사회공헌·ESG 커뮤니케이션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 미리 합의해두지 않으면, 캠페인 도중에 멈추고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실행 전에 반드시 체크리스트로 돌려야 합니다. 한국의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장) 규제는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친환경 경영활동 표시·광고 가이드라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2023년 9월 개정) 두 갈래로 이원화돼 있다. ESG 커뮤니케이션 문구를 승인받기 전 이 두 기준 모두에 걸리는 표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지침은 환경 관련 표시·광고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을 여러 항목으로 제시하는데, 핵심은 "친환경"·"에코"·"탄소중립" 같은 표현을 근거 자료 없이 포괄적으로 쓰지 말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환경에 나은지 특정해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공헌·ESG 보도자료·캠페인 문구를 승인할 때 이 원칙을 체크리스트로 먼저 돌려야 한다. '국내 1위', '최고', '최초', '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최상급 표현을 ESG·사회공헌 성과 홍보에 쓰려면 공인기관 인증이나 시장점유율 조사 데이터 같은 객관적 근거자료를 갖춰야 한다. 근거 없이 이런 표현을 쓰면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항목들을 실행 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의 서명을 받아두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사전에 합의된 범위였는지를 근거로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 FAQ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