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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상품·오퍼·가격

가격·프로모션 정책 연동을 실행하기 전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 어떤 사항을 합의해야 하나요?

답변

가격·프로모션 정책 연동을 실행에 옮기기 전에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 미리 합의해두지 않으면, 캠페인 도중에 멈추고 재승인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은 실행 전에 반드시 체크리스트로 돌려야 합니다. 한국 공정거래법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사업자가 재판매 사업자에게 거래단계별 가격을 미리 정해 그 가격대로 팔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이다. 다만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후생을 늘리는 등 정당한 이유가 경쟁제한 폐해보다 큰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한 일부 출판 저작물도 별도 예외다. 브랜드가 여러 유통업체의 가격 집행을 조율하거나 유통업체끼리 서로 감시·강제하도록 위임하면 담합으로 전환될 위험이 있다. 가격이 잘못 표기된 채로 계약이 체결됐을 때 한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표시 가격과 정상가의 괴리가 50% 이내면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는 통상 거래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쇼핑몰이 계약 체결 후 2일 이내에 취소 의사를 알리고 3영업일 안에 공급 곤란 사실을 통지하면 착오 주장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이 기한을 넘기면 소비자는 잘못 표기된 가격 그대로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MAP(최소광고가격) 정책은 제조사가 리셀러(재판매자)에게 상품을 얼마 이상으로 광고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유통망 전반의 가격 하한선 역할을 한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광고 가격 제한이지 실제 판매가까지 강제하지는 않아서, 장바구니 자동 적용 할인이나 이메일 전용 코드 같은 비공개 채널에서는 MAP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될 수 있다는 점을 정책 목표에 반영해야 한다. 이 항목들을 실행 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의 서명을 받아두시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사전에 합의된 범위였는지를 근거로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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