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상품 피드·카탈로그 관리를 대행사가 대신한다면, 피드 오류 발생 시 누가 원인(브랜드사의 원본 데이터 vs 대행사의 가공 로직)을 먼저 조사할지도 SOW에 넣어야 합니다. 대행사와 공동 운영할 때는 계약서(SOW)에 산출물(정확히 무엇을 만드는지), 최종 승인 권한(누가 소재·집행을 최종 승인하는지), 책임 범위(성과 미달 시 원인을 어떻게 규명하는지)를 각각 명시해야 한다. 측정 지표·보고 주기·검증 가능한 산출물을 사전에 문서로 명문화해두는 것이 사후 분쟁을 막는 핵심이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조언이다. 광고계정·픽셀·원본 소재 파일 같은 자산은 브랜드사가 소유권을 유지하고 대행사에는 '파트너 접근권'만 부여하는 방식이 표준이다. 메타 등 주요 플랫폼은 픽셀·광고계정 소유권을 다른 비즈니스 관리자로 공식 이전하는 기능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접근권 부여 방식으로 세팅해야 대행사 교체 시 자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집행 도중 산출물 범위나 방향이 바뀌면 구두 합의로 넘어가지 말고 별도의 변경요청서(Change Request)로 남겨 원래 SOW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해두면 정산 시점에 '원래 계약 범위였는지, 추가 요청이었는지'를 두고 다투는 일이 줄어든다. 이 구분을 계약서 문구로 남겨두면, 나중에 성과가 안 좋을 때 책임 소재를 두고 감정적으로 다투는 대신 문서를 근거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