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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T FAQ

MKT FAQ 법률·플랫폼정책·보안

마케팅 믹스 모델링을 실행하기 전 법무·개인정보·브랜드팀과 어떤 사항을 합의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같은 답입니다: 마케팅 믹스 모델링 법무 합의 · 마케팅 믹스 모델링 개인정보

답변

고객 데이터를 광고·CRM 목적으로 연동할 때는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한 이용목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제3자(매체·대행사) 제공이 필요하면 별도 동의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가명처리 후 연동하더라도 재식별 위험이 있는 조합(휴대폰번호+구매이력 등)은 법무 검토 대상이다. 브랜드팀과는 소재·카피의 톤앤매너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사전 승인 프로세스로 못박아야 하고, 프로모션·경품이 걸린 캠페인은 표시광고법상 고지 의무(당첨확률, 유의사항 등) 누락이 없는지 법무가 소재 최종본을 캠페인 오픈 전에 확인하는 단계를 계약·SOP에 명시해야 한다. MMM에 CRM·매출 데이터를 투입할 때는 개인 식별 정보 없이 집계된(aggregated) 형태로만 넘기는 것이 원칙이며, 외부 MMM 벤더에 데이터를 위탁할 경우 국외 서버 전송 여부를 법무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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